‘총회주일헌금=연금 적립’ 신뢰감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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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주일헌금=연금 적립’ 신뢰감 높아진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5.0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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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기 총회주일 시작, 세례교인 1인당 1만원 의무헌금
‘백석’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교회와 성도의 실천으로 발현

백석총회에 소속된 교회라면, 그리고 백석의 세례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총회주일이 시작됐다. 총회주일은 모든 교회가 매년 3월부터 9월 정기총회 전까지 한 주를 정해 예배를 드리며 세례교인 1인당 1만원의 의무헌금을 총회로 보내야 한다. 이는 규칙 제8장 32조 2항 및 8장 34조에 근거한 법적 약속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총회주일헌금 사용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총회주일헌금 납부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부터 목회자 연금에 일정 비율로 필수 적립을 시작한 것과 1만 교회로 교회 수가 증가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교단 규모와 비교해보면 총회주일헌금 납부율이 턱없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예장 합동의 경우 총회주일헌금인 세례교인헌금이 매년 50억원 이상 들어온다. 서울과 도시, 농어촌 성도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는 배경에는 엄격한 총회의 제재가 있기 때문이다. 합동총회는 교세통계에 의해 세례교인헌금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노회 회원권 제한, 총회 제증명발급 제한, 노회 납입률 50% 미만의 경우 천서 유보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예장 통합은 총회주일헌금 납부율은 비록 낮은 편이지만 노회 상회비가 높은 수준으로 총회 재정을 지원한다. 감리교와 기성총회도 교회 경상비의 1~3%까지 총회로 보낸다. 이러한 책임은 교단에 대한 의무에서 기인한다. 교단에 대한 소속감이 총회 발전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교단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총회가 나에게 무얼 해줄까’ 바라는 것에 앞서 ‘내가 총회원으로써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총회가 마음껏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며 노회와 교회에도 유익을 주는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다. 

2025년 총회주일을 지킬 것을 독려한 이규환 총회장은 “총회가 없이 노회가 없고, 교회도 없다. 총회와 노회,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나할 것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 나부터 총회를 위해 성도의 도리, 교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실천이 활발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총회주일헌금이 교회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서울백석대학교회의 경우 총회주일이 시작되면 몇 주간 주보에 광고를 하고 담임목사가 직접 세례교인 의무헌금에 대해 강조한다. 그렇게 모인 헌금을 총회로 보낸다. 세례교인이라면 1년에 1만원 헌금이 부담스러울리 없다. 

총회주일헌금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총회에 대한 소속감을 성도들에게 내려보내는 역할도 한다. 세례교인헌금을 통해서 내가 백석에 소속된 교인이고, 성도의 의무가 모아져 총회가 큰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총회 서기 김만열 목사는 “총회주일헌금 중에서 일정 금액은 목회자 연금 통장으로 보내 연금에 적립하고 있다. 세례교인들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해지며 각종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총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내 일’처럼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총회장으로 연금기금조성위원장을 맡아 수고하는 김동기 목사는 “총회주일헌금에 대한 기여도 목회자연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총회주일헌금을 성실히 이행한 교회와 목회자에게는 연금에서 일정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총회주일헌금이 총회의 주력 정책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올해는 더 많은 참여로 백석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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