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위기, 종교시설 활용으로 극복 가능해”
상태바
“초저출생 위기, 종교시설 활용으로 극복 가능해”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11.05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대본-행복한미래, 지난 1일 ‘아동돌봄 관련 법안개정 토론회’ 개최

“0.72명”.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다. 올해 2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와 (사)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이하 행복한미래)가 공동주최하고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아동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사)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가 공동주최로 ‘아동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일 열렸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사)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가 공동주최로 ‘아동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일 열렸다.

이날 인요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인 저출생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 이사장이자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입법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이어온 다음세대 부흥과 저출생 극복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의 전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초저출생 위기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원장은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지방소멸 문제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6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8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초저출생 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 그는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면서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키운다는 출산 국가책임제와 돌봄 사각지대에서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건축법 제19조의 2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의 3(복수용도의 인정) 2항에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장 원장은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긴급돌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법안의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며 근본적 개혁을 위한 룬샷(LoonShot)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유진 교수(총신대 아동학과) △원대한 사무관(교육부 영유아 정책총괄과) △최정우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선경 원장(부천시 이웃사랑어린이집) △하효석 학부모(엘스타시온 어린이집) 등이 나서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각 분야의 해석과 아동돌봄에 대한 필요성를 제시했다.

한편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에 대한 정책 포럼’을 2023년부터 이어온 출대본은 관련 법안개정을 위해 35만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