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상회비, 법과 원칙에 따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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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상회비, 법과 원칙에 따라 납부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4.10.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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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난 28일 상회비 조정안 검토
총회 재정국은 지난 28일 회의를 갖고, 노회에서 올라온 상회비 조정 요청안은 검토했다.
총회 재정국은 지난 28일 회의를 갖고, 노회에서 올라온 상회비 조정 요청안은 검토했다.

총회 재정국(국장:배영진 목사)은 지난 28일 서울 방배동 총회본부 4층 회의실에서 각 노회 상회비 조정안을 검토하고, 총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회비 부담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재정국은 9월 정기총회 이후 각 노회 상회비를 책정해 통보했고, 최근 적지 않은 노회로부터 상회비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이날 재정국은 각 노회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했지만, 노회 재정 결산에 따라 상회비를 부담한 만큼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재정국에서 분담한 상회비 대신 노회 자체적으로 계산된 상회비만 납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재정국은 해당 노회에 대해 미납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분담된 상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서류 발급 중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재정국장 배영진 목사는 “많은 노회들이 상회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총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며 노회에서 각각의 사정을 언급하고 있지만, 원칙에 입각해 노회 상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총회 구성원으로 책임이자 의무이다. 총회 발전을 위해 노회들의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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