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 ‘회개용서운동’
한국교회의 부흥에는 회개운동이 뒷받침되어 있다. 1884년 알렌 선교사 입국을 기점으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했고 본격적인 기독교 선교사 시작됐다. 하지만 서양 선교사들은 가난하고 낯선 동방은 작은 나라에 좀처럼 적응하기 힘들었다. 제국주의 선교방식과 서구우월주의가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들이 찾아온 조선의 부흥을 위해 선교사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바로 1903년 원산부흥운동과 1097년 평양대부흥운동이다.
1903년 원산대부흥운동은 중국 의화단 사건으로 원산으로 피신해온 여 선교사 화이트와 맥컬리에 의해 시작됐다. 그들은 조선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했고 이 기도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들도 동참하게 됐다. 기도회를 위해 의료선교사 하디에게 말씀을 부탁했고 하디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 자신의 마음 속에 학력에 대한 교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 영국시민이라는 백인우월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토로하며 회개했다.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고 표현할만큼 처절히 회개한 하디 선교사를 보며 동료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 그 모습을 본 조선인 신자들도 회개하며 뜨거운 부흥이 임했다. 이것이 바로 평양대부흥 전에 일어난 원산대부흥운동이다.
하디 선교사에게 도전을 받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사경회와 부흥회를 통해 통성기도로 은혜를 나누었다. 원산에서 시작된 영적 분위기 속에서 1907년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신자들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다.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의 조명을 받은 길선주 장로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한 은밀한 죄를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의 고백은 장대현교회에 모인 사람들 속에 숨겨진 온갖 죄를 토로하는 성경의 강권적 역사로 나타났다. 회개의 영이 임하자 부흥이 시작된 것이다.
# 회개용서운동은 예수 십자가 정신
장종현 박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체 상태를 넘어 침체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된 주 원인은 우리가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데 있다”며 “자기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악행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은 ‘회개’, 그리고 ‘용서’를 강조한다. 장 박사는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죄 용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용서해야 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일”이라고 회개만큼 용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서의 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사 하나가 되게 하셨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회개와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은 회개용서운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회개용서운동”이라고 말한다.
# 교단으로 확산되는 화해 중재
회개와 용서는 다툼을 멸한다. 싸우고 다투는 것은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한국교회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 것은, 다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명예와 탐심이 자리하고 있으며 회개도 용서도 없는 아집으로 인해 끝내 분열에 이르는 죄악의 결과다.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정신으로 회개와 용서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실천으로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2019년 총회 헌법과 규칙을 수정했다. 사회법 소송을 원천 차단하고 화해중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백석총회는 “각 치리회 문제로 인해 사회법정에 고소고발을 했을 시에는 면직한다”는 초강수 법안을 마련했다. 총회나 노회,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경우 기소와 치리에 앞서 화해조정에 나서고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는 길을 먼저 찾는 것이다.
백석총회가 앞장서자 다른 교단들도 화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법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 줄이기에 나섰다.
예장 통합총회는 교회 내 당회장, 노회장 지위와 관련한 문제 등의 행정소송은 반드시 총회 재판국 판결을 받아야 하고, 재판국에 사건이 이첩되기에 앞서 화해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장 합동총회는 교단 재판국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곧바로 세상 법정으로 갔다가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무혐의 판정이 날 경우 총대권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합동총회 역시 화해중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때에 따라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교단 결의에 따라 총회 재판에 불복하거나 사적 이득을 위해 총회임원과 총무를 포함 교단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사회법에 제소하는 경우 5년 중징계를 내린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신앙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