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 훼손…교회가 비상구국기도에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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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 훼손…교회가 비상구국기도에 나설 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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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한국교회 교단 및 연합단체 입장문 발표

대한민국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교단 및 연합단체는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나라의 안정과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국민을 혼란과 불안 속에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사법적 책임을 함께 요구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나라를 위한 비상구국 기도에 돌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4일 제41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됐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비상계엄 선포 즉시 입장문을 발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한국감리교회 120만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며 “테러 혹은 재난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단지 정치적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종생 목사, 이하 NCCK)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시민들의 마땅한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했다.

NCCK는 “대통령 윤석열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국민들이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고 짙은 어두움(이사야 60:2)으로 한국사회를 퇴행시키려 했다. 민주공화정에서 대통령은 절대 군주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사무총장:김철영 목사)는 “대통령은 자기의 지위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과 종교계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법질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 또 종교계는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밤새 국민들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계엄이 해제되길 지켜봤다. 국민은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한 행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비상 구국 기도에 돌입할 것도 요청됐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권순웅 목사)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정의와 질서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교회는 시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다.

미래목회포럼(이사장:이상대 목사)도 “국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갈등이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까지 겹쳐 국가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며 “대한민국이 헌법 질서 안에서 하나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비상구국 기도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4일 오전 극회의 의결로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군 국회 진입에 따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4일 오전 극회의 의결로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군 국회 진입에 따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국면에 처해 있다”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3일 밤 11시 4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으며 4일 새벽 12시 07분에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들어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촌각을 다투는 가운데 4일 새벽 1시경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은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에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경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었다.

4일 오후 2시 43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국회의안과에 '대통령(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 사유는 위헌적 계엄과 그 과정에 따른 내란행위를 주요 문제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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