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세계기독교연합총회 창립을 앞두고 지난 6일 보라성교회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창립을 주도하는 세계예수선교협의회(이사장:송일현 목사)는 담임목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교단 헌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정년없는 교단의 출범을 알렸다.
교단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송일현 목사는 “교회들이 성장과정에서 노회 분쟁 등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새로운 교단은 성령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임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 선한 정치와 선한 노회,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노회, 목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총회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 헌법 초안을 공개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한국교회 교단 헌법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오늘 공개되는 정치편 헌법은 개교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담임목사를 보호하면서도 총회의 지도를 받는 관계를 중심으로 작성됐다”며 “특히 지난 60년 간 교회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례범위를 정치편에 모두 포함시켜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기독교연합총회 헌법의 특징은 담임목사의 권한 강화다. 침례교 회중정치와 감리교 감독정치, 장로회의 장로정치를 종합한 교단 헌법은 목회자와 직원의 정년을 없애고 교회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했으며, 지교회의 자율권은 최대로 보장했다. 또 여성안수를 제도화하고 권징재판의 경우 교인은 교회에서, 목사는 노회에서 재판한 후 총회 최종 허락을 받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당회제도의 폐지다. 담임목사 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당회를 두지 않고 지교회의 치리기관을 담임목사가 선임하도록 했으며, 제직회는 목사가 선임한 위원에 의해 재정운영과 집행 및 봉사기능만 갖도록 제한했다. 장로는 노회 총대에서 제외했으며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구분을 없애고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만으로 한정했다.
헌법 초안은 교회분쟁의 원인이 되는 당회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고 담임목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노회와 총회는 최대한 지교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소재열 목사는 “한국교회 분쟁의 화약고는 당회이며, 당회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당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깨지게 된다”며 “공동의회를 당회가 아닌 담임목사가 소집해 당회분쟁이 교회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송일현 목사는 “더이상 분쟁없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총회 가입교회가 많아지길 소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