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총회의 계절’이다. 감리교와 성결교, 순복음 교단 등 일부 교단들의 경우 총회 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9월에 일제히 총회를 개최한다. 1년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고, 교회와 노회, 총회 각 부서들에서 헌의되고 청원된 안건들을 심의해, 교단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그러면 총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할까. 총회 기간인데도 총회에 참석하는 목사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다. 장로도 마찬가지. 총대로 참석하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 아닌 장로들도 있다. 숫자를 보면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다.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총대’라고 하는데, 각 교단마다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인원도 제한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대로 선출돼 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제한되게 된다.
예장 통합측은 목사와 장로를 각각 동수로 해서 총대를 구성한다. 총대 인원은 1천5백 명. 이럴 경우 목사와 장로를 각각 750명씩 선출한다. 통합측은 합동측과 마찬가지로 노회에서 총대를 뽑는다. 각 노회 당 목사와 장로 각 4명을 기본으로 뽑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의 비율에 따라 목사와 장로 동수로 배정하게 된다.
예장 합동측의 경우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대부분 총회 개회 6개월 전인 봄 노회 기간을 기점으로 총대를 결정하게 된다. 노회가 새로 조직됐을 경우에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해당 노회의 설립을 보고 맏고 총대로 허락한다.
투표권이 없는 ‘언권 회원’도 존재하는데, 언권 회원은 총회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증경 총회장들이 포함된다.
감리교단은 총회 대표를 1천5백 명 규모로 뽑는다.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교역자와 평신도를 같은 숫자로 뽑게 되는데, 각 연회별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0명씩을 선출한다. 교역자 직능 대표(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 평신도 직능 대표(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 연회 실행위원), 선출직 교역자 대표(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해 연급, 전문성, 성별을 고려해 연회에서 선출), 선출직 평신도 대표(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해 임명된 년수와 전문성, 지방을 고려해 연회에서 선출하되 30%는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등으로 총회 대표를 구성한다.
총회 대표가 되기 위한 자격은 어떨까. 일단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해야 하고 교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완납해야만 한다. 또한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는 경우는 파송 받지 못한 자나 현재 휴직 중인 사람, 그리고 총회 대표로 선출됐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소속한 노회나 연회에서 다른 노회나 연회로 이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총회 대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총대는 목사와 장로만 될 수 있을까. 아니다. 목사와 장로가 아니더라도 될 수 있다. 평신도, 즉 청년과 집사들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도 총대가 된다. 여성 목사를 허락하는 예장 통합측과 감리교단의 경우 여성이 총대로 선출될 경우 참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여선교회와 청년회 등 직능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같은 총대이지만 선출되는 자격과 인원 등 각 교단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하지만 교단 대표로 선출돼 교단의 한 해 살림과 정책을 결정하는 것만큼은 어느 교단이나 동일하다.
[한국 교회, 다름과 닮음 18] 총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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