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추첨제 시행세칙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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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추첨제 시행세칙안 상정
  • 승인 2004.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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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회 대표 60명의 추첨으로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장통합총회 ‘추첨제 시행세칙’이 이번 89회 총회에 상정된다. 규칙부가 마련한 부총회장 추첨제 시행세칙은 1차로 총대 전원이 1인 2표씩 투표해 3인의 후보를 선정한 후, 2차에서 각 노회 대표가 3인 중에서 추첨해 최다 득표자를 부총회장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안은 투표제와 추첨제가 병행되는 형태로 5년 동안 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총회장 후보의 자격은 ▲소속 노회원 2/3 찬성으로 노회의 추천 ▲55세 이상 ▲20년 임직(10년 위임/근속) ▲총대 7회 이상 ▲노회장을 역임 ▲발전기금 5천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5년 간 한정 시행한다.

통합총회의 추첨제는 지난 87회 총회에서 통과됐으며, 총대 전원이 제비뽑기를 실시하는 예장합동이나 감리교와는 달리 각 노회 대표 60명 만이 추첨(제비뽑기)을 실시하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노회, 서울강북노회, 평양노회, 생명목회실천협의회 등 6개 노회와 기관이 참여하는 ‘새 임원 선임법을 헌의하고 추진하는 모임(이하 추진모임)’은 지난 6일 성명을 발표, 추첨제를 통과시킨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시행하기 위한 총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찬성을 당부했다.

추진모임은 “앞으로의 총회 임원 선거는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적 선거문화가 성취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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