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중국은 기독교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현행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6조 제1단(段)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 12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종교문제의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에 관하여’(소위 19호 라는 문건은 ‘지정된 지역의 지정된 교회에서 지정된 성직자만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3단에서는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통한 외세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이른 바 삼자교회(三自敎會)라는 관제교회만이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라 하여 비밀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기독교를 통제하는 것은, 제국주의 열강이 기독교를 중국침투에 악용한 19세기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의 유신론이 공산당의 무신론과 배치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반기독교적 분위기 속에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1995년경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 기독교는 3천만 명 정도의 신자, 1,500개 정도의 교회, 약 2,000명 정도의 목회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천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중국 인구가 14억에 육박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에 중국의 기독교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기독교의 경우에는 한 가지 현저한 특징이 발견된다. 바로 기독교 교세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특히 현저하게 두드러진다. 1799년에 결성된 영국의 ‘아프리카·동방 교회선교협회’(The Church Missionary Society for Africa and East)가 중국을 상대로 개신교 전파를 시작한 이래, 중국 기독교는 정치적 격변에 따라 극심한 부침을 경험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두 차례의 아편전쟁과 천진화약(1858) - 천진교안(天津敎案, 천진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폭동, 1870) - 청불전쟁(1884∼5) - 청일전쟁(1894) - 의화단운동(1899) - 신문화운동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 - 삼면홍기운동(1958~64) - 문화대혁명(1966~76) - 4인방 실각(1976) - 천안문사건(1989) 등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 때마다 중국의 선교환경은 크게 변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 9·11 사건 이후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이라크전쟁 등의 국제정세가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우리는 향후 수년간 중국의 기독교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먼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주요 변수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 제1변수는 중국의 세계전략, 제2변수는 공산당 생존전략, 제3변수는 경제발전전략, 제4변수는 이슬람권의 역공이다. 그럼, 각각의 변수에 따른 중국의 행동을 예측한 뒤에, 이를 종합해 보기로 한다.
제1변수, 중국의 세계전략. 2004년 6월 22일 신화통신이 주최한 국제전략토론에서 푸멍즈(傅夢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이 밝힌 바와 같이, 지금 중국의 세계전략은 세계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해외이익(海外利益)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해외이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이익을 선진국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기본적으로는 대립관계에 있지만,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2001년 9·11 사건이래 미국과 협력하면서 자국의 해외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김종성 팍스피스넷 상임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