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교단 총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금권 선거와 타락 선거로 얼룩졌다. 매년 깨끗하고 참신한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총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대들은 여전히 지역 정치와 인맥 정치에 머물러 있다.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비뽑기를 도입한 합동총회조차 금권 선거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고령화된 총대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단들은 아직도 이런 변화에 대해 미온적이다. 매년 수억 원의 헌금을 사용하면서 치루는 총회가 과연 한국교회의 성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편집자 주
선거제도 어떻게 다른가?
교단별 선거제도 차별 불구 ‘공정선거 미흡’ 통합, 부총회장만 선거 나머지 임원은 인준 합동, 제비뽑기로 총회임원과 상비부 부장 선출
통합총회는 부총회장 선거만 실시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신임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조각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총회장은 전국 5개 권역에서 순번제로 출마한다. 등록비로 1천만원을 납입하며, 선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홍보물 인쇄와 발송, 공청회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다.
부총회장 후보는 노회에서 추천하며, 총회 60일 전에 등록한다. 선거운동은 ‘전화 선거’와 ‘지역별 공청회’가 유일하다. 선거에서는 과반수를 획득하면 당선된다. 1차와 2차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다득점자 2명을 3차 결선 투표에 올려 다득점자를 부총회장에 선출한다. 부총회장 선거에 대한 ‘제비뽑기’가 통과됐지만 시행세칙이 통과되지 않았다.
합동총회는 제비뽑기로 선거를 진행한다. 모든 입후보자들은 지역 예심을 통해 2명으로 압축되고, 본선에 올라온 2명의 후보자들은 총회 당일 제비뽑기로 한 개씩의 공을 선택해 밀봉 보관한다. 1천5명의 총대들이 2천4백 개(빨간색 1천2백 개, 파란색 1천2백 개)의 구슬이 섞여있는 통에서 한 개씩 임의로 뽑아,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을 구별해 담는다. 그 후에 입후보자들이 뽑은 구슬의 색깔을 확인하고, 각 구슬의 숫자를 확인한 후 많이 뽑힌 구슬을 선택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본선 제비뽑기 전에 지역 예선제가 실시된다. 부총회장 입후보자들은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 등 3개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후보를 내고, 6월1일부터 10일 사이에 제비뽑기로 후보를 선출하고 선택된 입후보자들은 7월1일부터 10일까지 부총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친다. 제비뽑기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필요 없고, 상비부 부장과 위원들에 대한 선출도 제비뽑기로 하려는 추세다.
합동정통총회는 부총회장이 총회장직을 승계하며 부총회장만 입후보 해 경선시에는 과반수, 단독 출마일 때는 2/3로 선출한다. 부결시에는 현장에서 공천위원의 추천과 해당 노회의 동의로 재공천한다. 나머지 임원들은 총회장이 총회 석상에서 복수 추천한 후 투표로 선출하며, 다득점자가 당선된다.
선거운동은 총회 개회 전에 총회지나 기관 홍보지에 1회에 한해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투표 직전 총회 석상에서 정견을 발표한다. 고신총회는 총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총회장이 총회장 직을 승계하는 타 교단과는 달리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총회장이 될 수 있다. 부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의 경우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하며, 2차까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다득점자 2명을 결선에 올려 다득점자가 당선된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없고 선관위가 작성해 배포하는 유인물이 유일한 선거운동이다. 이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다.
감리교는 감독회장과 10개 연회 감독에 대한 선거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최다 득표자를 감독으로 선출하고, 동점일 때에는 연급·연장자 순으로 한다. 단일 후보이거나 중도에 사퇴해 단일 후보가 된 경우에는 투표가 생략되고 당선된다. 선거운동은 감독회장은 2회에 걸친 TV토론,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연회별 정책발표회에 참여한다. 감독 선거는 선관위와 연회에서 주관하는 합동 정책발표회를 통해 소신과 공약 사항을 피력한다.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후보자들의 정보를 담은 내용물을 총대들에게 배포한다. 선거공영제이며 개인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기장총회는 입후보자 등록 후 전화 선거가 가능하다. 공청회는 열지 않는다. 단독 입후보자는 찬반을 묻게 되며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무효시에는 총회 석상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선출한다. 이 사례는 지난 80연차 총회에서 강명찬부총회장의 고의적 탈락으로 박형규목사가 추대됐다. 경선을 벌이며 1차와 2차에서 2/3을 얻어야 한다. 1차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득점자 2명을 두고 투표해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기성총회는 지방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당회와 지방회 결의로 입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직접 등록한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총회 45일 전부터 토론회와 전화 선거,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각 임원의 선출은 총회 석상에서의 유세 후 투표로 결정한다. 총회장은 현 부총회장이 승계한다. 부총회장 단독은 무조건 박수로 받는다. 경선은 1차와 2차는 2/3, 3차는 다득표로 결정한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총대 선출 과정·파송 절차
세례교인·당회수 비율로 총대의원 선출 통합·고신,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
합동총회의 총대 선출 규정은 ‘7당회 당 목사·장로 각각 1명’이며, 89차 총회에 참석할 총대 수는 1,002명이다. 노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따라서 21당회가 있는 노회의 경우 총회에 파송할 총대는 목사·장로 각 3명(모두 6명)과 당연직 노회장 1명 등 총 7명이 된다. 총대 선출은 무기명 투표에 의해 가려지며 노회마다 존경받는 목사가 있어서 매년 총대 파송을 허락하는 것이 관례다. ‘천서검사위원회’는 각 노회가 제출한 총대 명단을 확인, 노회 규모에 맞게 선정됐는지, 은퇴 나이, 세례 교인 의무 헌금 납입 등을 조사해 등록을 받는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그것도 총회 서기로부터 호명을 받아야 총대권을 발효할 수 있어 총회 총대로 참석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예장 통합측과 고신측은 모두 비슷한 총대 선출 과정과 파송 절차를 갖고 있다. 목사·장로 동수로 이루어지는 양 교단은, 통합총회의 경우 1천5백명, 고신측의 경우 5백8명이다.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총대를 선출하고 총회에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통합측은 ‘노회 상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노회의 경우 총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혹한(?) 방법을 적용한다. 물론 상회비 납입을 하면 받아 준다. 세례 교인 의무 헌금을 납입해야 하는 합동총회와 비슷한 조치다.
고신총회의 경우는, 4년 동안 총대 수를 동결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각 노회에서 결원된 인원만 보충하는 총대 선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약 50~60%의 총대들이 고정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합동정통총회는 총대가 6백여 명이다. 4월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며, 5당회 당 1명의 총대를 선출한다.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 총대이며, 조직 당회는 총대의 우선권을 가진다. ‘준 당회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합·정의 특징이다. 준 당회제도란 장로가 없어 당회가 구성되지 않는 교회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목사만 있는 5개 교회에서 1명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기성총회의 경우 총대 선출은 세례 교인 8백 명 당 목사·장로 각 1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장로교의 노회와 비슷한 성결교의 지방회는, 총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지방회의 규모에 따라 8명에서부터 많게는 5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방회는 총 44개이다. 지역총회 시스템을 갖춘 기성총회는 지역총회의 경우 10년 이상된 목사·장로 가운데 총대를 선출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총대는 총 7백84명으로, 목사·장로 동수로 구성된다. 기장총회의 경우는 세례 교인 5백 명 당 목사·장로 각 1명으로, 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발된 총대 수는 총 6백96명이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총회 비용 얼마나 드나?
교통비·숙박비로 대부분 사용
한국교회가 2박3일 또는 4박5일 동안의 총회를 치루면서 임원 후보 등록비, 총대 식대비, 진행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장통합은 4천만원의 총회 진행비와 1천만원의 임원 등록비 등 공식적인 예산과 총대들이 사용하는 숙박비, 식대 등 비공식 경비까지 포함해 4억여 원을 사용한다. 4천만원을 책정해 총회를 치르는데 회의록·인쇄물 제작, 회의 진행비, 해외·외부 인사 초청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다. 임원선거에 필요한 비용은 부총회장 입후보자 등록비로 충당한다. 후보자 등록비는 1천만원. 후보자 개인 정보, 공약 등을 담은 유인물과 브로슈어 제작, 선관위가 주최한 공청회를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
총대들을 파송한 노회나 개 교회는 총대들에게 10~20만원을 경비로 지원한다. 이 밖에 총회 개최 교회가 총대들을 위한 커피, 과일, 음료를 제공하는데 보통 1억원 정도가 사용된다. 지난해 총회를 개최한 주안교회의 경우 전자개표 기계 임대비로 1천8백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합동은 1억5백만원을 총회 진행비와 총대 여비로 사용한다. 임원 등록비 등의 공식 예산과 총대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경비를 포함할 경우 5억여 원을 사용한다. 여비는 개인별 5만원 정도. 노회가 총대들의 숙박비와 식사비로 2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선거운동이 없기 때문에 임원 선거에는 특별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후보 등록비로 목사 부총회장은 6천5백만원, 장로 부총회장은 4천5백만원, 서기를 비롯한 정임원은 2천만원, 부임원은 1천5백만원이다. 이 밖에 모든 후보들은 별도로 지역 예심에 5백만원의 등록비를 낸다. 이 밖에 총회 개최 교회는 총대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제공, 4~5천만원을 사용한다. 3천명으로 총대 수가 가장 많은 감리교는 총대 등록비와 감독 후보자 등록비 등의 공식적인 예산과 총대들이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경비까지 포함해 7~8억여 원을 사용한다. 기감은 개인 당 5만원의 등록비를 받는다. 회의록·인쇄물 제작, 회의 진행비, 외부 인사 초청 경비, 총대들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독 선거는 감독회장과 10개 연회 감독 후보들의 등록비로 충당된다. 감독회장은 3천만원, 연회 감독은 1천3백만원이다. 등록비는 후보자 홍보자료, 연회별·지역별 합동정책발표회, TV 토론회 등의 선거 경비로 사용한다. 총대들은 10~20만원까지 연회나 개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아 식사비와 교통비, 숙박비로 사용하고 있다. 합동정통은 총회 기간 동안 6천만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한다. 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인쇄물 제작, 진행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 1명 당 1만원의 등록비를 낸다. 합·정의 경우 타 교단들의 노회에서 지원하는 개인 경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노회 단위로 숙박과 식사 등을 해결, 노회 차원에서 경비가 공식적으로 지출된다.
총회장 후보는 1천만원, 부총회장 후보자는 1천5백만원의 등록비를 낸다. 선거에 필요한 각종 공문과 발송 경비 등이 여기서 지출된다. 6백98명의 총대가 총회를 치루는 기장은 교단 예산에서 총회 비용으로 7천5만원을 책정한다. 이 7천5백만원은 총회 준비비로 3천만원, 총대 여비로 4천5백만원을 사용한다. 아침식사는 총대들이 직접 해결하고 점심과 저녁은 총회나 지역노회에서 제공한다. 고신은 총회 진행비로 4~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총대들은 노회로부터 20~30만원의 경비를 받아 참석하고, 이 경비로 숙박·식사·교통비를 해결한다. 임원 선거는 후보자들의 등록비로 충당한다. 부총회장은 5백만원, 총무를 비롯한 정임원은 2백만원, 부임원은 1백만원이다.
기성은 지난해 총대들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1억9천만원을 사용했다. 임원 선거는 후보자들의 등록비로 충당한다. 부총회장은 1천5백만원, 기타 임원은 2백만원이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