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시민단체 연대, “법사위, 낙태죄 개정안 상정해야”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면서 법적 장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4일 “임신 34주 2Kg의 건강한 태아를 제왕절개 해 아이를 꺼낸 후 울음을 터트린 아이를 숨지게 하고 의료폐기물로 둔갑해 사체를 유기한 의사 윤 모 씨에 대해 낙태죄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이었다. 당시 헌재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시한을 작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지만, 새해 들어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법안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낙태죄 무죄 선고인 피고 윤 씨의 주장을 인용한 결과였다. 낙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직전 이뤄졌지만, 윤 씨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단 이후 기소가 됐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무엇보다 2년 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 행위 자체를 무죄로 본 판단이 아니었다. 헌재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낙태죄를 적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 처벌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결국 입법 공백으로 인해 살인죄까지 적용받은 인물에 대해 낙태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64개 시민단체 연합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미루지 말고 심사를 진행하고 대안 입법으로 태아 생명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입법 공백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 특히 여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성명을 송부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영원히 낙태죄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단체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그대로 두어도 생존하는 34주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행위가 무죄가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약품이 합법화 되었다는 오해로 인해 불법 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혼란을 보면서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입법 절차 돌입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하루 앞서 지난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공감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작년 11월 자신이 형법을 대표 발의한 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14번 열렸지만, 낙태방지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 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를 우선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 내 얼마나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면 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논의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냐며 “태아의 생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훗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날 국회 앞에서 차량시위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