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비대위, ‘비상총회’ 개최키로 결정
상태바
예장합동 비대위, ‘비상총회’ 개최키로 결정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1.04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노회장 및 부노회장 연석회의 개최 … 185명 중 180명 압도적 찬성

▲ 예장합동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전국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노회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예장 합동총회 전국 노회장들과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비정상적인 총회 운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비상총회’(속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 총회회관에서 비대위 주최로 열린 ‘총회 정상화를 위한 전국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노회 자문위원 연석회의’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비상총회를 열기로 결의하고, 정확한 시기와 장소 선정 등을 비대위 임원회에 모두 위임했다.

이날 ‘비상총회’ 개최는 185명의 참석자 중 180명(반대 3명, 기권 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되는 등 총회 정상화를 염원하는 전국 교회의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합동총회 내홍은 정준모 총회장의 기습적인 파회선언으로 막을 내린 지난해 9월 ‘제97회 정기총회’로부터 시작됐다. 정 총회장의 파회선언에 반발한 목사 및 장로 총대들은 총회 현장에서 곧바로 비대위를 구성해 지난 3개월 동안 총회 속회를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정 총회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특히 지난달 24일 총회 임원회는 ‘제97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채택하면서 정 총회장의 파회선언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실행위원을 선정하는 등 총회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정 총회장은 ‘전국 노회장, 서기, 상비부 임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노래연습장에 간 것과 도우미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과하고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제97회 총회 파회는 합법적이라며 속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총회장은 비대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황규철 총무 역시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총회장 및 총무가 총회 사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비상총회’ 개최로 모든 책임을 묻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지난 3일 전국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노회 자문회원 연석회의를 진행한 비대위 서창수 위원장은 “그동안 총회장의 불법파회 선언과 총무 자질 문제와 관련 비대위에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왔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며 “총회장과 총무는 현재 전국 교회와 성도들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나 총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이날 185명의 참석자 중 180명이 거수를 통해 비상총회 개최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서 위원장은 “오늘 모임에서 비상총회를 통해 총회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오는 9월 ‘제98회 정기총회’까지 개혁만을 요구하며 나아갈 것인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토의를 거쳐 비대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상총회 개최에 관한 참석자들의 입장은 분명했다. 자문위원 박순오 목사(대구서현교회)는 “이미 지난 11월 ‘전국 목사ㆍ장로 비상기도회’에서 총회에 관한 전국 교회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비상총회를 벌써 열었어야 했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속히 총회를 열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목사(대구서문교회)도 “정 총회장이 그동안 노래방 출입에 대해 부인하더니 이제는 노래방에 갔었다고 인정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따라서 비상총회에서 정 총회장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비상총회 개최 결정으로 의견이 대다수 모아지는 가운데서도 반대의견도 일부 개진됐다. 이영신 목사(양문교회)는 “비상총회로 갈 경우 총회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상총회 개최보다는 교단 내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비상총회 개최는 반총회적인 역사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반대하는 의견에 거세게 반발하며 비상총회 개최 여부를 거수로 결정할 것을 서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결국 이날 185명의 참석자 중 180명이 비상총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비상총회 개최가 결정되자마자 비대위 부회계 신규식 목사는 서창수 위원장을 밀어내고 단상에 올라 “비대위원장이 무슨 권리로 월권을 행사하느냐, 누가 총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해 참석자들과의 물리적 마찰로 큰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 비대위 현 임원들은 사퇴의사를 밝히고, 임원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비대위 임원들이 그동안 부담감을 갖고 일을 해 온 것을 알고 있지만 총회 정상화를 위해 연속성, 일관성, 지속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총회가 개최되면 비대위는 자동 해산되는 만큼 그 때까지 현 임원들이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당부하고, 임원 재임을 결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비대위 행보와 반대 노선에 있는 부회계 신규식 목사의 해임을 결정했으며, ‘비상총회’ 개최 및 임원회 조직 확대에 관한 모든 건을 임원들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비대위의 이번 ‘비상총회’ 개최 결정은 법적 근거와 구성 요건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논란과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총회 헌법에 비상총회 내지 속회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을뿐만 아니라 비대위는 정 총회장의 기습적인 파회선언을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충분조건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했기 떄문이다. 

이와 관련 정 총회장은 현재 제97회 정기총회 파회 선언은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속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비대위 측은 총회 파회 선언 자체가 불법이라며 반드시 속회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동총회 내홍은 갈수록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 임원회도 이날 임원회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제97회기 첫 실행위원회를 열어 GMS, 아이티 구호기금, 납골당, 한국찬송가공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진했던 안건들을 다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