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권력으로 이해하지 않아
대부분의 교회 ‘3년’ 정도 사역
미국 장로교(PCUSA)의 경우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규정은 한국 교회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르듯이 교회 또한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사회의 시스템을 반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고유한 독특성. 하지만 한국 교회와 유사한 부분도 많이 발견된다.
조주희 목사(성암교회)는 목회윤리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언급, “그 독특성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 교회의 당회는 어떤 한 개인이나 일부의 영향에 의해 교회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문화와 법을 가졌다”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 ‘직분=봉사’의 개념 정립
가장 큰 차이점은 장로 직분이 ‘임기제’로 운영된다는 것. 한국에서도 임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교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국 교회의 경우 장로 임기제는 이미 보편화된 상태다.
“은퇴할 때까지 장로 직분을 가지고 시무하는 우리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장로 직분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조 목사는 말하는데, “미국 교회 안에서는 한인 교회를 제외하고는 서로를 부를 때 직분을 넣어서 부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는 이에 대해 “특정 직분을 가졌다는 것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어떤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냐에 의해 영향력이 생기는 구조”라고 말하고,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통하며, 그 직분을 통해 봉사할 뿐이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힘을 세워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차이점은 교단 헌법에서도 발견된다. 미 장로교 헌법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한 책임’. G-11은 ‘성찬예식을 집례할 권리를 노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b.에서는 ‘장로가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학대, 태만과 성희롱 또는 학대 정보를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얻었을 때, 그리고 신체적 손상이나 학대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특정인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교회 봉사 과정에서 알게 된 손상이나 손상 위험을 교회 당국과 민사 사법 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말씀 장로’와 ‘치리 장로’로 구분하는 부분은 서로 닮은 부분.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고 규정한 예장 통합총회(헌법 제4장 제22조 항존직)와 유사하다.
# 임기제로 갈등 발생 빈도 낮아
장로의 임기는 대체로 ‘3년’. “봉사할 자원이 부족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장로의 임기를 3년 정도 채우는 선에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조 목사는 상황을 설명한다. 조 목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미국 교회의 장로 직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직분에 대해 책임적인 존재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국 사회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장로로서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장로들에 대해 미국 장로교회들을 어떻게 할까. 대체적으로 교회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왜 출석하지 않는지에 관해 묻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우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이를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은 없지만 대신 그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장로가 아닌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장로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이라고 보았다.
헌신도에 있어서는 “미국 장로의 경우가 훨씬 부족하다”고 보았다. 조 목사는 “교회의 갈등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한국 교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 장로의 임기가 제한돼 있고 목사든 장로든 그 직위를 권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조 목사는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목회를 돕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배려하는 측면이 강화돼 있다”는 점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고, “행정과 목회가 분리적 개념이 아니라 행정은 목회를 돕도록 하는 지원적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목사와 장로의 관계 또한 이런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