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된 점 인정"
지난해 9월 합동총회 가입을 추진했던 평강제일교회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교회명예를 훼손했다며 총신대 박용규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법관:김판중)는 원고 평강제일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이유를 밝힌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은 피고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또는 상당한 근거에 따라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행동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까지 다른 종파 교단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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