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원 장로, “협상의 3대 원칙 지키며 결과 얻어야”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하기 위해, 한국교회미래건축연구소(대표소장:김철원 장로·히람건설디자인그룹 회장)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교회 재개발 재건축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시개발 유형별 협상전략과 방법, 협상 결과에 따른 교회 미래계획과 예측, 교회들의 사례 등을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예장 합동총회 재개발재건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대표소장 김철원 장로는 교회 재개발과 관련해 50여 차례 진행 경험이 있고, 26년 동안 200여 교회의 신축 리모델링을 시공한 경험이 있다.
김철원 장로는 재개발지역 내 교회의 권리 찾기 핵심에 대해 강의하며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로는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가 구성되면 현금청산, 존치, 제척 등의 논의되며 이 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잘 모를 때에는 어떤 날인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면서 “관계 관청이 수시로 방문해 자산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 존치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척하도록 지침을 갖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재개발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김 장로는 “모든 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효력 없는 조합장의 구두 약속을 믿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를 선입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장로는 재개발 조합측과 협상을 진행할 때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첫째 적극적인 협상 준비와 대응 정보를 축적하고, 둘째 절대로 협상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며, 셋째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거쳐 결과를 도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상 준비와 대응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협상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개발 진행 절차와 단계를 파악해야 한다. 협상 결과로 대토를 받아 신출할지, 현금 청산을 해서 이전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규모, 용도, 면적 등 교회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으며 하며, 유사한 협상 사례를 파악해 학습해둘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 절차가 진행될수록 협상을 어려워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무척 중요하다. 사업당사자의 구두 약속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초기 단계에는 교회 건축부지가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법적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업단계별 유일한 무기는 민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점이다.
김 장로는 “추진위원회나 재개발 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진행에 따른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서면 동의나 도장 날인 등은 절대 신중해야 하며, 사업단계별 합의사항은 내용증명 등 형식으로 반드시 서면 근거를 남겨야 한다”면서 “관계 관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가운데 협상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