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회, 제114차 총회장 후보 장경동·이욥 목사 등록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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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회, 제114차 총회장 후보 장경동·이욥 목사 등록 무효 결정
  • 김태현 기자
  • 승인 2024.09.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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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두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 설명
양 후보, 선관위의 자진 사퇴 요구 거부해

제113차 회기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던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차기 총회장 선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제114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차성회 목사)가 지난 3일 총회장 후보에 등록했던 장경동 목사(중문교회)와 이욥 목사(대전 은포교회)의 등록 무효를 공지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장경동 목사와 이욥 목사가 후보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총 2회에 걸쳐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 후보는 자진사퇴하지 않았고 이에 선관위는 지난 3일 제13차 선관위 회의에서 양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무효를 결의했다.

장경동 목사의 경우 침례총회 규약 제8조 1항(시무하는 교회의 예배당이 속한 재산 2/3이 유지재단에 등기되어야 한다)을 위배한 것이 문제가 돼 후보자 등록이 무효 판정을 받았다.

장 목사는 실제로 시무하는 중문교회뿐만 아니라, △군산교회 △강경교회 △세종중문교회 △장경동TV교회 등 총 5개 교회 담임목사로 등록되어 있다. 그중 강경교회와 세종중문교회는 유지재단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예비등록 당시 후보 등록 신청서에 한 개 교회 담임목사로만 등록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또한 장목사가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2024.5.18.~7.8.)에 교역자복지회에 5백만원을 후원한 점도 총회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이욥 목사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의 행위가 발목을 잡았다. 이욥 목사는 지난 회기 자신과 총회장 자리를 두고 경쟁해 총회장에 당선됐던 이종성 목사와 침례교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침례교는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 신분인 이욥 목사가 침례교 총회장에 입후보 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 적격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 선관위는 판단했다. 만약 이욥 목사가 총회장이 된다면, 원고와 피고가 동일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제112차 총회장 예비 등록 하루 전날인 2022년 7월 7일에는 상대 후보자와 협상을 통해 상대 후보자가 총회장에 단독 출마할 수 있게 자신은 사퇴하고 대신 제113차 총회에서는 지원받기로 담합을 했다고 내다본 선관위는 이는 공명선거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욥 목사는 제111차 의장단 선거부터 제113차 의장단 선거까지 3년 동안 당선을 목적으로 교단 내 목회자들과 기관에 금품을 살포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스스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4개 단체 이외에 1개 단체에 2백만원을 후원한 것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무효한 장경동 목사와 이욥 목사에게 “공지를 받는 즉시 총회장 후보로서 직무수행이나 선거운동을 결코 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총무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김일엽 목사는 선관위가 결격사유를 찾지 못해 총무 후보자로 확정됐다. 오는 5일 침례교는 후보자 공개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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