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 허용, 세례교인 헌금 의무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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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 허용, 세례교인 헌금 의무화 안건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9.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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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신 제109회 정기총회 9월 24일~26일 개최
임원선거 후보등록 없이 모든 총대 후보로 물망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9회 총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다.

합신 제109회 총회를 섬길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박병선 목사(인천 동부교회)가 무난히 총회장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합신총회는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선거가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출석한 총대 모두가 후보가 되므로 누가 임원이 될지는 총회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합신총회에서는 총 10여 개의 헌의안이 상정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합신 교회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총회 총대 수 조정 △교역자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한 제안 △총회 재정 확보 △총회 상비부 △상비위원 △특별위원회 조정 △임원 선거방식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부산노회에서는 ‘70세 정년 기한 규정’에 대한 헌의안을 올렸다. 현 총회 헌법상 70세 생일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정년을,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노회는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 허락에 관한 헌법 제정’을 헌의안으로 올렸다.

헌의안에 따르면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비자발적 비혼자들’이 증가하는 사회 환경 속에 강도사고시 합격 후 오랜 기간 목사 임직을 받지 못하는 교역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혼 강도사가 목사안수 요건을 갖춘 경우(강도사 인허 후 10년, 나이 45세 이상) 목사 고시 응시 및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의 제정을 청원했다.

수원노회는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한 총회 재정 확보 방안 개선’에 대한 헌의안을 내놓았다. 현재 총회에서 배정하고 있는 노회의 총회비 적용을 0.25%에서 0.5%∼0.9% 사이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총회를 위한 헌금’을 ‘세례교인 총회비’(세례교인 당 1만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합신 소속 교회가 의무적으로 세례교인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수원노회는 ‘여성 사역자 관리 및 지원 기구 설치’를 청원하기도 했다.

인천노회는 총회 사회복지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헌의안과 ‘총회 상비부, 상비위원, 특별위원회 조정’을 헌의했다. 합신총회가 운영하는 상비부와 특별위원회를 살펴볼 때 명칭이나 이름만 다를 뿐, 사역 업무가 같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상비부와 상비위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통폐합하자는 안건이다.

이밖에 ‘판교 더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에 대한 이단성과 교류 및 참여 금지 조사 청원의 건’과 ‘용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과 교류 및 참여 금지 조사 청원의 건 헌의안이 올라와 눈에 띈다.

한편 지난 제108회 총회에서 신학연구위원회에 맡겨 연구토록 한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처치에 관한 신학적 입장 정리’ 건 등을 이번 109회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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