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이동환 목사의 출교 정지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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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이동환 목사의 출교 정지결정을 철회하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7.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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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입장문 발표

“성경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대로 재단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철회하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출교 효력정지 결정’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라는 종교시민단체의 입장문이 발표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 교리의 해석 내에 이뤄진 징계 처리를 무시한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 2019 부평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동환 목사 측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서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 24일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종교재판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제3조 제8항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일반범과로 규정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교리와장정을 무시하고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차별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단체는 “재판부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해석하고,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이자 종교 교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의 당부를 세속적인 잣대로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에도 저촉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은 종교단체 내부에서 이뤄지는 교회 재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형사사법에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에서의 2024. 3. 4.자로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총회2023총재일07)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단체는 “최종 확정판결인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다투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기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기감경일재 제2023-30호)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기에 기각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일부 인용했다. 이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단체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교리와장정에 규정된 범과에 대해 세상의 기준대로 재단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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