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아대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교회와 법’ 주제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명예교수)는 동아대법학연구소(소장:김용의 교수)와 함께 지난 24일 부산광역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교회와 법’을 주제로 제3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AI 기술의 목회와 교회 행정 활용방안과 함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학회장 서헌제 명예교수(중앙대)는 “교회가 AI 기술에 의한 사회 변화를 무시하거나 모르고 지낼 수는 없다. 인공지능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윤리 확립과 사용방법 지침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회가 어떻게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토론할 수 있도록 이번 학술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AI기술, 교회는
지혜롭게 도입해야”
학술세미나에서 동아대 김용의 교수는 “우리 사회 저변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 챗GPT와 블록체인 기술을 교회 행정과 목회, 선교에 보다 적극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교회는 인공지능의 지적 활동에 대한 신학적 담론을 제시하고, 교회와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 사용기준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칼이나 총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인공지능 AI는 설교 준비와 예배문 작성, 기독교 관련 지식의 탐구, 교재개발, 상담 등에 있어 활용되고 있다. 이후 적용범위가 더욱 활산될 전망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반드시 윤리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챗GPT에 지나치게 의존해 설교문을 만들 정도로 오용되어선 안 된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교회 행정에 보다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김용의 교수는 “정보를 더 투명하게 전달하고 중복 기록을 줄이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매우 이상적이다. 위변조가 힘들기 때문에 교인 정보와 교회 정보의 보안 관리에서 큰 유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무결점성
·책무성으로 응전”
총신대 이종민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오용한 거짓 영상, 프라이버시 침해, 경제적 손길, 정치적 선동 등 AI시스템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역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지침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실제로 AI 기술에 대한 윤리지침에 대해 각 나라와 국제기구, 글로벌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9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OECD 역시 같은 해 ‘인공지능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2021년 ‘인공지능 권고안’, 우리나라도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2022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구글은 2019년 윤리적 고려사항을 담은 인공지능 원칙을 마련하고, 지난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이종민 교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AI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성 원칙, 개발자의 무결점성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책임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교육자의 책무성 원칙을 세워 AI의 윤리적 도전에 응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명섭 박사는 교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이날 학술대회에서 다뤘다.
생성형AI 활용이 늘면서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목회에 활용할 때에도 생성형 AI가 제공한 자료들의 저작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어낸 목회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 여부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명섭 박사는 “성경구절에 적합한 설교문을 작성하도록 프롬프트 입력만 하는 것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면서 “목회자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과정, 결과물을 도출하고 수정과 교정까지 거친 노력이 있었다면 저작물성 인정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근래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47%는 챗GPT 사용 경험이 있고, 경험자의 87%는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사용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