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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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12.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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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난 15일 표결 끝에 ‘폐지안’ 가결
“3년 만에 폐지 유감” VS “교사·학생 위해 환영”
법원, 서울시 논의 ‘제동’, 경기도도 이달초 상정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주축으로 폐지안 찬성이 결의된 가운데, 향후 타시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주축으로 폐지안 찬성이 결의된 가운데, 향후 타시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사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됐다. 

동성애 옹호 조장 우려가 있다며 폐지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 기독교계도 환영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7개 시도에도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끝에,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을 결정했다. 이번 결의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지역단체들에 의해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두고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본회의 상정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폐지안이 결의되자 충청남도교육청은 곧장 유감의 입장을 발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적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제정 3년이 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재의 요구 절차 검토를 지시했다. 충남도의회 의장은 결의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교육감예게 조례안을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결의를 반대하는 경우 교육감은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확정할 수 있다. 그래도 반대하는 경우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하면 된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운동을 주도해온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15개시군기독교연합회 등 27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각종 교육내용은 국가교육과정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적 부진 학생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지도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겠냐”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해로운 조례로, 조례 폐지를 위해 노력해준 관계자들과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발표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의가 다른 시군 폐지 운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입법예고 된 경기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도의원이 상정한 조례 폐지안을 제출한 데 대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지역 교계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도의원들이 폐지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 다음으로 폐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논의는 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 후 22일 본의회에 상정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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