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정청, 재갱신 기간 중 37일에 변상료 5% 적용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다 하더라도 고유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일반요율이 아니라 감경요율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위원회(위원장:전현희)는 “국유재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간 사용료를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는 고충 민원을 인용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을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했다.
A 목사는 2017년 교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B 지방우정청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유재산을 경쟁입찰을 거쳐 5년간 사용 허가를 받았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갱신하지 않았고, A 목사는 다시 경쟁입찰에 나서 재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지방우정청은 허가 기간 만료일과 재사용 허가 시작일 사이 37일 동안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감경요율 2.5%를 적용하지 않은 채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방우정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 경쟁입찰에 따른 최고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5%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
국민권익위는 해당 국유재산이 교회 예배당으로 계속 사용된 점을 확인했으며, 지방우정청이 해당 국유재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산정하고, 이런 연간 사용료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관은 1천분의 50 요율을 적용했고, 국민권익위는 잘못 산정된 변상금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