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책임제 시대, 올바른 대안교육 정책 방향은?’
현 정부 들어서도 교육의 국가책임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올해 1월 숙원이었던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대안교육 현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이사장:신병준 교장·소명학교)는 정경희 의원실과 함께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책임제 시대, 올바른 대안교육 정책 방향은?’을 주제로 대안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전한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김종훈 교수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이라는 큰 첫걸음을 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우선 대안교육기관은 필요한 국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교육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교수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과정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관·협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대안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개선도 요청됐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기준 자료를 보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273개) 1개(평균 학생 수 51.3명)당 평균 370만원에 불과하지만, 인가 대안학교(43개교) 1개교(평균 학생 수 151.2명)당 평균 5억 8천3백만원을 지원된 바 있다.
김종훈 교수는 대안교육 관련 연구의 활성화·체계화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조사가 미흡한 실정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경우 최근 수년간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해온 점은 아주 고무적이다. 기독대안학교를 포함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조사는 아직 부족하다”며 “현재 공교육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가 대안교육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변혁법제연구소 조용호 소장은 “대안교육기관법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기반으로 만든 법이다. 하지만 교육지원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라면서 “대안교육 기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법으로 마련됐지만 그 위상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형 유형’의 경우 다른 법과 연관 개수를 보면, 104개, ‘평생교육기관형’은 78개, ‘학원형’은 61개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1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용호 소장은 대안교육기관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필요한 법 적용을 확대하고, 졸업생 취업·자격취득 지원, 학생과 교직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의무적 감염병예방 시행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윤철경 박사는 “영미 국가의 경우 홈스쿨링조차도 국가책임과 교육 선택권 차원에서 정책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과 학력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플랫폼 설치, 대안교육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명학교 12학년 박찬혁 학생은 “대안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인데도 등하굣길은 늘 위험했다. 국공립학교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고 국가 지원이 부족해 학비도 비싸다”며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교육 방식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학생 입장에서 당부했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신병준 이사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은 교육 선택권과 다양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발걸음이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그 핵심은 공교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대안교육기관에 자녀교육을 맡긴 학부모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으로서 지원과 혜택을 필요하다며,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정책은 절실하다”고 전했다.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소외되어왔던 대안교육 수요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변화무쌍한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교육 다양성 보장은 자유롭고 창의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지름길”이라며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