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종교개혁사 ⑦보름스 칙령, 15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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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종교개혁사 ⑦보름스 칙령, 1521년
  • 주도홍 교수
  • 승인 2017.10.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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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홍 백석대학교 부총장 / 역사신학

보름스의회에서 루터의 심문이 1521년 4월 18일 끝나고, 일주일 후 4월 25일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향했다. 루터의 신변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는 날 의회는 끝났고, 2주 후 5월 8일 황제 칼 5세는 보름스칙령을 세상에 반포했는데, 이는 루터에게 내려진 두 번째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루터의 글들의 독서나 반포를 금하며, 누구도 루터에게 가까이 해서도, 호의를 베풀어서도, 숙식을 제공해서도 안 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루터는 1521년 1월 3일 이미 로마 교황의 파문을 받아 출교된 신분이었기에, 프리드리히 3세의 강한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보름스 심문은 특별하고 예외적이었다. 게다가 프리드리히 3세는 보름스칙령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법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의회에 참석한 다수가 이미 떠난 후 남아 있는 소수에 의해 의결되었다는 것이었다. 

1526년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루터를 지지하는 상당수 제후들이 자신들의 영토 안에 더 이상 로마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루터교회를 국가교회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3년 후 1529년 슈파이어에 다시 모인 제국의회는 1521년의 보름스칙령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에 반기를 드는 자들의 행위를 저항(protestatio)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일컫는 계기가 되었다. 루터와 루터의 지지자들을 향한 칼 5세의 보름스칙령은 분명 갑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두 쪽 분량의 길지 않은 보름스칙령은 교황과 로마제국을 향한 꽤나 긴 최고의 찬사와 존경으로, 반면 루터를 향해서는 혹독한 정죄를 망설이지 않고 시작한다. 루터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출교된 자, 고집불통으로 교회를 깨뜨리는 자, 오류가 분명하게 드러난 이단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인물로 정죄한다.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3주간 시간을 주되, 이후로는 루터를 집에 들이지도, 잠재우지도,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지도, 그와 말과 행위로 가까이도, 그에게 그 어떤 지지나, 도움도, 후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대신 그를 볼 경우 잡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거룩한 법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분명히 한다. 이미 불순한 이단자로 정죄된 루터의 그 어떤 글이나 책이든 사서도, 팔아서도, 읽어서도, 퍼트려서도 그리고 출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로마 황제 칼 5세가 반포한 보름스칙령이 그토록 혹독하게 루터를 정죄한 이유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면죄부 교리를 부인함으로써 교황의 절대 권위에 도전했다. 
둘째, 오직 믿음을 통하여(sola fide) 구원에 이름을 강조함으로써 중세교회의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성례신학과 선행을 부인했다. 
셋째, 오직 성경을 통하여(sola Scriptura) 교회의 모든 교리들이 그 근거를 갖지 못할 때, 루터가 로마교회의 권위와 전통으로 형성된 교리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룩한 교황과 교회를 무시한다. 

살벌한 보름스칙령이 반포되었을 때, 루터의 후견인 프리드리히 3세는 루터가 곧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결국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이를 것을 생각했다. 프리드리히 3세는 어려움에 처한 루터를 보호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선 그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만 했다. 

비텐베르크로 가고 있는 루터를 데려다 놓은 곳이 프리드리히 3세의 개인 별장 바르트부르크 성이었다. 이곳에서 루터는 10개월 동안 농부로 변장하고 작은 방에 피신하게 되는데, 그러는 중에도 루터는 약 11주에 걸쳐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 성경이 모든 성도들의 손에 들려져 읽혀짐으로써 종교개혁의 추구가 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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