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단 재검증 반발 ... 일부 공동회장 불법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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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단 재검증 반발 ... 일부 공동회장 불법 회견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5.06.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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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문 낭독... 한기총 "법대로" 징계할 듯

이단 재검증에 반대하는 한기총 일부 그룹이 이영훈 목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다락방 소속 교단인 개혁과 김노아(구 김풍일) 목사가 소속된 성서총회 등 일부 명예회장과 공동회장들은 1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의 개혁을 촉구하며, 이영훈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다락방 소속 교단인 개혁과 성서총회 등 일부 명예회장과 공동회장들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기총이 추구하는 정통개혁신학이 이영훈 목사 취임 후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단 재검증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애초 WCC와 동성애 반대 기자회견으로 공지한 회견 주최 측은 시작 직전 '한기총 개혁을 위한 공동회장 특별기자회견'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예장 중앙 이건호 총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동성애의 확산과 WCC에 대한 우려로 시작됐다. 이들은 "WCC가 끝난지 1년도 안 되어 한국사회는 동성애자 문제로 전통적 가치가 훼손되고 윤리가 파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한기총은 이러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년부터 면밀하게 동성애자 반대투쟁을 해왔지만, 이영훈 대표회장이 들어선 이후 식물단체로 전락하여 방향을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이영훈 목사는 홍재철 목사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한기총 정관과 선언문을 지지하고 교회협과 신앙과직제협의회에 반대한다고 공포했으나, 공동합의 정신은 사라지고 사회개혁이나 기독교 정통개혁신학 실현에 역점을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기자회견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한기총의 이단 재검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들은 "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단 재검증이라는 쓸데 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며 "이영훈 목사의 리더십 부재가 오늘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됐음을 밝혔다. 

이어 5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결의가 수용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기총 관련 인사는 명예회장 조경대(개혁), 백기환(중앙), 이승렬(개혁) 목사와 공동회장 김노아(성서), 김인식(개혁정통), 강기원(예장), 이건호(중앙), 서금석(개혁), 조갑문(합동중앙), 진택중(보수) 목사, 회원교단 조창희(예장예장), 회원단체 김경직(기독교시민연대) 등 12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건호 목사는 가처분 신청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제(1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일체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회견문 낭독으로 끝났다. 기자회견 석상에는 성서총회 소속 세광교회 성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일단 한기총은 이날 기자회견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정관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기총 운영세칙 3조 6항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기총은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불법 세력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기총 운영세칙 3조 6항은 "회원 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 교단(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단 ,해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보류 해지, 재가입, 자격복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재가입시 신규 절차 등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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