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청빙 때 직계비속 안 된다”...사임자 적용은 부결
예장 통합총회가 지난해 98회 정기총회에서 결의했던 ‘목회 대물림 금지’ 건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회 셋째날 오전 회무에서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를 들은 총대들은 헌법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 조항에 대한 신설 3개 항목에 대해 심의했다.
현장에서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을 할 수 없는’ 세부 항목을 두고 각각 투표가 진행됐다.
우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을 청빙할 수 없다는 데 대해, 1054표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17표로 가결됐다.
이어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 798표로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3/2 이상 득표에 못쳐(610표) 부결됐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해 서울 명성교회에서 개최됐던 제98회 정기총회에서 교회(목회) 세습(대물림) 금지를 재석 1033명 중 찬성 870표, 반대 81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바 있다. 또 후속조치로 총회 결의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법안 제정과 개정을 헌법개정위원회에 연구해 올해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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