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관리실 계약서 교부 단 2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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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관리실 계약서 교부 단 2곳 뿐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1.11.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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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YWCA, 피부미용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토론회 열려

서울YWCA(회장:이연배)가 지난 2일 서울YWCA회관에서 ‘피부미용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피부미용관리실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YWCA 이로사 간사는 “2008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는 피부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 지역에서 조사된 피부미용관리실의 50.2%만이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며 사업자의 자격증 게시의무 소홀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참가한 한서대 이선영 강사는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의 신체적 질환 등도 기재해 계약서 발급은 소비자의 권리임과 동시에 사업자의 면책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이송은 차장은 “계약서 교부만이 해답이 아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거쳐 표준 계약서를 발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 결과 정식 계약서를 발급하는 업소는 250곳 중 2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소들이 쿠폰이나 고객카드 등으로 계약서를 대신하는 모습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YWCA 구향숙 소비자모니터는 “모니터링을 위해 업소를 방문했을 때 박피나 반영구 문신 시술 권유를 많이 받았다”며 불법 유사의료행위도 꼬집었다.

이에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박은숙 이사는 “불법 유사의료행위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실과도 관련이 높다”며 자격증의 전문화 및 의무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피부미용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과 더불어 관련 당국의 실효성이 있는 정책, 면허증 및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소비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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