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 선교사 집단 탈퇴 사태… 대표 배임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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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선교사 집단 탈퇴 사태… 대표 배임 의혹 불거져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4.07.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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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최소 300명 이상 선교사 집단 탈퇴 움직임
내부 조사위 보고서 통해 부동산 매매 과정 문제 발견

이단 의혹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체제를 유지하던 인터콥 선교회가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매입과 매매 과정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내부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탈퇴서를 제출했고,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선교사가 탈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콥 파송 선교사들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선교사들에 의하면 탈퇴는 더 늘어날 것이는 전망이다. 재정문제에 대한 내부 의혹이 제기되자 인터콥을 설립한 최바울 본부장은 일부 선교사와 간사 등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콥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지는 인터콥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공격적인 선교 방식과 이단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켜왔던 인터콥선교회가 이번엔 대표의 사유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인터콥선교회가 운영하는 경북 상주 소재 BTJ열방센터 전경.
공격적인 선교 방식과 이단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켜왔던 인터콥선교회가 이번엔 대표의 사유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인터콥선교회가 운영하는 경북 상주 소재 BTJ열방센터 전경.

 

# 단체건물 딸에게 헐값 매매

국내 최대 규모의 선교사 파송을 자랑하는 인터콥 선교회. 인터콥은 공격적인 선교 방식과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한국교회의 우려를 샀고, 지난 2022년 예장 합신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공방도 일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를 불려가던 인터콥이 흔들린 건 대표자 최바울 선교사의 배임 행위와 사유화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인터콥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된 것은 올해 초 핵심 간사들을 중심으로 재정 유용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현재 인터콥을 탈퇴한 A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최바울 선교사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조사를 해보라’고 허락했고 최 선교사의 해명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일주일로 예정됐던 조사는 최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 단 이틀 만에 종료됐다. 그런데 그 이틀 사이에 최바울 선교사의 배임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포착된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될 항목은 단체 소유 건물을 딸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임대료를 받게 했다는 의혹이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콥 산하 법인인 전문인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은 2019년 신공덕동 소재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12억에 구입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가가 2년 뒤인 2021년 최바울 선교사의 딸 최 모씨에게 2억5천만원에 매각됐다. 매각된 층수는 건물의 절반 규모였고 감정평가사와 부동산은 그 가치를 최소 5억에서 6억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최 선교사의 딸에게 넘어가면서 인터콥 공동체는 약 3억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최바울 선교사는 이 매각이 단체를 위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는 “해당 건물은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를 위해 구입했지만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임대 사업 수익을 얻고자 했으나 종교법인으로는 입대 사업을 할 수 없어 개인에게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물을 임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 즉 최바울 선교사의 딸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협력단의 정관에는 이미 임대업이 명기돼있었고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었다. 2019년부터 협력단의 다른 건물에서는 이미 임대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임대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매각할 이유가 하등 없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최 선교사의 딸 최 씨는 거래 이후 건물 임대료까지 챙겼다. 최 씨는 2억5천만원에 건물 두 개 층을 구매한 이후 협력단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협력단은 매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2년 동안 최 씨에게 지불했다. 이 100만원의 금액은 최바울 선교사의 후원계좌에서 70만원, 서울 시니어 여성에게서 30만원씩 지출됐다. 조사위가 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이 월세가 다시 공동체로 환원된 기록은 없었다. 헐값 매각에서 입은 손실에 2년간 지불된 월세까지 더 하면 인터콥 공동체가 입은 손실은 3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이 일이 진행되는 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황도 엿보인다. 당시 법무사는 최 씨와 최바울 선교사가 특수관계이기에 이 거래는 ‘증여’라고 지적했다. 즉 증여세를 내고 넘겨야 한다는 것. 하지만 최 선교사는 단체가 개인에게 매각한 것이기에 증여가 아니라고 설득했고, 법무사는 그렇다면 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나?

이를 위해 이사회가 소집됐지만 정관상 의무로 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사전 공지는 없었다. 따라서 자산 변동에 관한 논의는 이사회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회의록은 이사들이 내용을 숙지할 겨를도 없이 작성, 통과됐다. 최바울 선교사는 법무사가 이사들에게 통화해 이 매매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사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이 해명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 모 간사의 증언에 의하면 2022년 2월 세금 결산시 세무사는 이 매매로 인해 인터콥 공동체가 3억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본부장 최바울 선교사에게도 보고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주변 부동산 중개인은 ‘법인이 최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까지 증언했을 정도다.

최바울 선교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일명 ‘미션하우스’가 최바울 선교사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됐다. 최 선교사는 “내가 4천만원을 주고 토지를 샀다”고 해명했지만 조사위의 확인 결과 단체에서 땅 소유주에게 토지 가격 9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여 대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으로 단체에서 2억1천만원이 지출됐지만 실제 건설업체가 받은 공사대금은 3천2백만원인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약 75만불(한화 10억원)의 연금 상속보험의 수혜자 문제도 조사 선상에 올랐다. 피보험자가 최바울 선교사인 해당 보험은 연금개시일 전이라면 피보험자 사망 시 수혜자가 인터콥선교단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연금개시일 이후라면 피보험자 사망 시 수혜자는 법정상속인이 된다. 연금 상속보험이 온전히 선교단의 재산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인터콥 주요 기관 책임자를 아내와 자녀로 임명하고 있어 가족 중심의 세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 인터콥 문제 고착화될까

문제는 탈퇴한 선교사들의 구성이다. 내부 균열이 생기자 서둘러 인터콥을 떠난 선교사들 중에는 30년 넘게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도 상당수 있다. 인터콥이 외부에서 신학적인 지적을 받을 때도 오랜 시간 헌신한 선배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선교회를 지켜왔다. 하지만 연륜있는 선교사들의 탈퇴로 신규 예비 선교사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내부 견제세력이 이탈하면서 맹목적인 선교형태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둥지를 떠난 탈퇴 선교사들은 새로운 단체를 설립해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6월 초 탈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기존 인터콥 방향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조직의 구상을 주제로 하는 모임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선교사들의 경우 기존 선교단체에 가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최바울 본부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터콥 출신 A 목사는 “내부에서 추종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 사안이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탈퇴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부 단속을 하기 시작한다. 이번에도 내부에서는 ‘오해이고 모함’이라는 식의 내부 단속을 했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터콥 내 최바울 본부장의 입지가 붕괴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인터콥은 2022년 예장 합신이 이단 규정을 한 것 이외에는 합동과 통합, 기하성이 참여금지 및 교류자제를, 고신이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단체로, 침례교가 불건전단체로, 기성이 경계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본지는 인터콥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최바울 대표를 비롯해 인터콥 본부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추후 인터콥과 연락이 닿을 경우 정확한 반론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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