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의결, 적극 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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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의결, 적극 저지하겠다”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11.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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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총, 헌법소원-조례무효확인소송도 고려

오는 10일 시의회 심의-의결 예정

미션스쿨의 교육과 선교를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로 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양병희 목사. 이하 한장총)가 조례 제정을 적극 저지하는 것은 물론 한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장총은 지난 31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가 중고교생의 동성애를 허용하고, 학생들의 정치집회 참여 허용, 그리고 미션스쿨의 선교와 기독교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자라는 학생들에게 불건전한 가치관을 심는 것은 물론 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이 조례가 구체화될수록 위험 요수는 커진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 조항들이 그대로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기독교 미션스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와 질서마저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장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학생인권조례는 제6조와 15조, 16조 등 3개 조항.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경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 성별 지향, 성별 정체성 …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으며, 제15조(양심 종교의 자유) ③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는 ‘③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및 정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한장총은 제6조의 경우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15조는 종교 사학에서의 선교와 기독교 교육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16조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치적 성향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수근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초중등학교법, 기본법, 유엔아동인권협약 등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종교사학들의 설립 목적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정치세력과 조직들에게 악용될 경우, 학생들의 인권 보장보다는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행할 수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신동철 목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종교가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며, 미션스쿨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특정 종교의 배후설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안과 서울시교육청안 두 가지. 오는 10일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심의를 통과해 의결될 경우 오는 12월 31일 서울시 전체 학교와 학원 등에서 전면 시행되게 된다.

한장총은 “교계의 연대로 이에 대한 반대운동 확산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의결될 경우 ‘헌법소원’이나 ‘조례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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