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종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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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종교법
  • 승인 200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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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정부는 통일이후 종교생활을 기본적으로 억제해 왔으나 1992년 개정된 헌법 제70조에 의하면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의미가 없다. 당국의 기본방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종교를 옹호함으로서 국법을 위반하지 말 것.
-종교집단은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연수허가를 받기 전에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입증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종교 운동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종교 분포
① 불교 : 52%로 불교의 나라라고 할 만큼 많은 절이 있다. (대승불교가 대중 이룸) 종파가 수없이 많고 유교, 정령숭배, 마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② 유교 : 5.2% 남부 지방에선 불교의 아류인 호아하오교와 카오다이교가 성행하며 유교 사당도 볼수 있다. 조상숭배가 일찍부터 성행하여 지금까지도 명절이나 기일 외에도 매월 음력 1일과 15일에는 거의 모든 가정과 기관에서 제단 에 꽃과 과일을 바치고 기도하고 있으며 장례식이 절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③ 로마카톨릭 : 8.9%(성장율 5.7%) 16세기부터 전래되어 백년간의 프랑스 식민지 하에서 많이 성장했으나 도교적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약 600만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결탁된 불온한 외세로 인식되어 공산화 이후 종교적인 탄압을 받아서 핍박으로 인해 정부에 동조하고 있는 지도자가 약 99%를 차지한다. 천주교의 성도수는 필리핀, 한국에 이어 아시아의 3위를 차지한다.

④ 개신교 : 0.8%(성장율 12.5%) 남부에 약 20만명, 북부에 약 10만명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다. 호치민의 베트남 사이공교회는 정부의 인정을 받아 약 1,700 여명의 성도가 모여 평균 3시간의 예배를 드리며 매월 첫째주에는 성찬식을 한다. 공식 허가를 받은 한인교회는 사이공한인연합교회로서 현지인 교회의 주일과 주중 하루를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밖에도 소수종교인 힌두교는 베트남 남부 해안지대의 참족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으며 무신론자들과 함께 기타 종교로 29.8%를 차지한다.

<베트남제자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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