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를 ‘일반성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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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를 ‘일반성도’로
  • 승인 2007.03.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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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를 ‘일반성도’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직분이 없는 교인들을 ꡐ평신도ꡑ(平信徒)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이 말은 성직자(교직자)가 아닌 교회 회원을 가리키는 칭호인데 ꡐ백성ꡑ이라는 뜻의 헬라어 ꡐ라오스ꡑ(마 2:6, 행 7:34, 히 11:25)라는 말로서 ꡐ이스라엘ꡑ 또는ꡐ교회ꡑ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딛 2:14, 히 4:9, 계 18:4).
특히, 벧전 2:9~10(너희는…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은 ꡐ평신도ꡑ와 ꡐ성직자ꡑ(제사장)라는 용어를 전체 교회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ꡒ평신도ꡓ는 제한 된 ꡒ성직ꡓ이 시행되는 곳에서 일반 회원들에 비해 교직(敎職)자들은 별개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구분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ꡒ평신도ꡓ는 감독과 장로들을 ꡐ사제ꡑ로 간주하는 것과는 반대되게 비성직자를 가리키는데 공톡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ꡒ평신도ꡓ는 이렇다할 입지를 얻지 못하고 예배에서나 교회 정치에서 교회사적으로 상단 기간, 특히 중세사회에 뿌리 박혀 있던 종교인들인, 수사(修士)와 성직자들과 세속인들 간의 이분법적(二分法的) 신분 계층의 성직위계(聖職位階) 제도가 수직적 계급 체계로 지속된 교회사적 산물로 지칭되어 온 명칭이다. 그래서 안수(按手) 된 교직을 clergy(성직자)라 하고, 이에 대칭(對稱)으로 ꡒ평신도ꡓ를 laity(평신도, 속인)로 표현하여 성직자와 ꡒ일반성도ꡓ와의 수직적 계층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서 비롯된 말이 ꡒ평신도ꡓ이다.

이러한 평신도는 그 신분이 ꡐ하나님의 백성ꡑ,ꡐ회중ꡑ,ꡐ일반성도ꡑ라는 영적이고 언약공동체적 신분을, 계급적 성직 신분의 상대적으로 지칭되던 말로써 이는 구교적 잔재(殘在)요, 교회법적으로 비민주적 명칭이기 때문에 갱신되어야 한다.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이념의 뿌리인 장로주의(presbyterianism)의 제도는 신본적(神本的) 공화체제(共和體制)의 성경적 대의 민주제도로써 ꡒ일반성도ꡓ를 ꡒ기본권자ꡓ로, 교회의 신앙공동체의 중심 계층으로, 제도적,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ꡒ일반성도ꡓ(입교인)로서 구성되는 공동의회(共同議會)에서 목사 청빙을 결정하고, 장로를 선임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이 당회에서 노회 총대를 파송하고 그 노회에서 총회에 총대로 파송하여 ꡒ연속치리회ꡓ(連續治理會)인 공회를 조직하게 되니, 그 조직의 최초의 원인 행위자가 ꡒ일반 성도ꡓ이므로 기본권자가 되며 양심자율적 교회의 주권자가 ꡒ일반성도(평신도)ꡓ인 것이다.

따라서 중세 교권체제와 성직(교직) 위계주의에서 명명(命名)된 ꡐ평신도ꡑ라는 명칭은 원리적 관점에서 쓰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ꡐ국민ꡑ을 ꡐ평민(平民)`이라고 지칭한다면 그것은 전제군주 시대나 왕립독재 치하의 표현으로 가능했던 것일 수는 있으나 오늘날 민주사회의 주권재민(主權在民)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평등주의의 신학 및 신앙과 제도를 삶의 양식으로 삼는 개신교회(개혁장로교회)는 더더욱 이 칭호를 갱신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ꡐ평신도ꡑ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인 제사장주의의 영적 실체이요, 주체로서 언약의 백성이 된 회중(일반성도)은 교직자와 직능적 차원의 단순한 구분에서 ꡒ일반성도ꡓ로 호칭되어야 한다. 엄밀하게 사역적 직무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명된 자가 성직자이지만, 구속적인 은총의 대상으로, 또는 언약의 대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영적 신분으로 보면 교직자나 일반성도나 하나님의 백성에서, 또한 한 사람의 신앙인에서 동일한 것이다.
다만, 교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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