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역’은 개혁교회의 지역별 관할 행정 단위를 말하고 ‘교구’(Parish)는 가톨릭 교회에서 지역 분할의 기본 단위를 구분해 말하는 용어를 도입, 모방한 말이다. 이 ‘교구’는 가톨릭 교회를 확장하는 데 있어 지도나 감독의 편의상 나눈 구역으로 ‘대교구’와 ‘교구’로 구분해 교회의 수위권자(首位權者)인 교황이 임명한 주교가 중심이 된다.
교구의 설립 조건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적정수의 신자수와 재정적인 기반이 필요하며 또한 적정수의 교회와 주교좌(主敎座)를 이룰 대성당을 갖추어 교구장인 감목관(監牧官:목자라는 뜻으로 포교지(布敎地)의 고유한 교구제도인 대목구(代牧區)나 지목구(知牧區)의 대목인 지목(知牧)을 가리키는 말)이 사도직을 이행할 방법과 재원을 확보하면 설립할 수 있다. 이처럼 가톨릭의 ‘교구’의 조직 개념과 개혁교회의 ‘구역’의 조직 개념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교구’라는 말이 교리나 신학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교권이 중심이 된 교회 지상주의의 분권(分權)적인 계급 개념을 가진 이 말은 기독교 개혁의 대상 범주 내에 속한 것이다. 개혁은 왜곡된 교리나 신조를 토대로 한 신앙 원리의 복원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 정치와 행정의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교권적인 지역 단위인 ‘교구’는 단순한 공동체적인 지역 단위를 구성한 개념이 아니라 성직 위계 체제 구축을 위한 수직적 종속 개념을 가진 지역 분할권의 계통적 체제로, ‘구역’의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따라서 기본 단위인 ‘교구’는 신자의 작은 공동체인 본당(本堂)으로 나뉘어 주교들의 대리자인 사제들이 신자들을 보살핀다. 이렇게 몇 개의 교구가 모여 관구(管區, Dioceses)를 이루어 지역 교회의 완전한 교계제도(敎階制度)를 설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