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소송대책위 "연구보고서 문제없다"결론
합동총회 소송대책위원회(위원장:길자연목사)는 평강제일교회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패소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회의를 마련한 소송대책위원회는 총신교수들이 법원의 4,000만 원 배상판결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여 추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한수교수 등은 법원이 평강제일교회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단지 기관지를 통해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부분을 인정한 것이어서 ‘패소’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인환 총장은 “1심 변호사비용 등을 교수들이 갹출하여 대응했다”고 말하고 “이번 소송을 전국 교회에 알려 대책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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