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11쌍이 혼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을 시작했다. 그동안 대표적인 동성커플이 혼인신고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공개하며 대규모로 행정소송과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동성결혼 법제화 위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뜻이다.
단초가 된 것은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한 것에서 시작됐다. 경제공동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대법 판결 이후 행정처분이 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시작한 동성커플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연금 수령 신청도 시작됐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동성커플을 ‘사실혼’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런 위기 속에 한국교회는 오는 10월 27일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를 광화문에서 연다.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200만 기독교인의 의지를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늦었다는 반응도 있다. 동성부부 11쌍이 법제화 소송에 나선 것은 대법 판결 이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다.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포장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해왔다. 특히 기독교는 동성애를 성경적 죄악으로 인식하고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10월 27일은 우리의 다음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영적 마지노선이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이고 헌법적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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