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안락사 논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독교적 가치에 대항하는 다양한 악법의 통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 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대표회장:김운성 이하 진평연)이 2024 총회 및 악법반대세미나를 지난 20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평연은 학생인권법과 안락사법(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논쟁을 살피고 기독교적 대안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안락사’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는 “살인은 고통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안락사에 대해선 자비사와 존엄사, 간접적 안락사 등의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결국 살인 또는 살인 방조”라고 지적했다.
안락한 죽음을 뜻하는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는 질병 상태에 처한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켜 주거나 아니면 환자가 죽을 수 있도록 장치나 약제 등으로 자살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를 뜻한다.
그는 안락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반은총의 영역에 두신 고통 경감의 수단을 거부해서는 안 되지만, 고통의 제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깨뜨리면서까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술의 목적이 생명의 증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술을 통해 생명의 탄생을 돕는 출산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죽어가는 과정에 개입해 생명의 종결을 앞당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이 교수는 “인간의 삶으로부터 고통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교회와 기독교인은 환자를 방문해 죽음과 함께 인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된 관문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락사가 제한적으로나마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생명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에 예외조항을 두기 시작한 95년 안락사 요구가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 조력자살의 사례 중 10%가 환자의 동의 없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2000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전면 허용하게 된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반생명적 행위를 법제화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해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안석문 상임총무의 사회로 진평연 김운성 대표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상임대표 오정호 목사와 진평연 어건호 상임회장, 진평연 남태섭 상임위원이 각각 인사말을 전했다.
앞서 인사말을 전한 김운성 대표는 “최근 동성애자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허가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진평연이 이 사회의 아름다운 가치를 잘 지켜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 진평연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사회 속에 기독교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