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의 건강보험 인정, 법적 혼란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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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의 건강보험 인정, 법적 혼란 이끌 것”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7.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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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언론회, 지난 19일 논평 발표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유감 밝혀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는 대법원이 동성커플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교총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앙과 창조질서에 위배된 것”이라며, “한국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교총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령만을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제도의 연관성을 무시한 판결로 법적 혼란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교총은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며 “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녀간의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이억주 목사) 역시 같은날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해 성립한다고 했다. 즉 결혼은 남녀, 양성에 의하여 이뤄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동성애자와 파트너의 관계를 이성간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에서  무엇이 평등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헌법 제36조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언론회는 "정상적 혼인이 될 수 없는 동성 동반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평등의 원칙’을 과심(過審)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관이라고 하여도 우리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憲法)을 무시하면 온당한 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 법관이 법률을 외면하면 그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오심(誤審)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의 규정과 혼인의 가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차별 논리’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심각한 모순"이라며 "그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한교총 논평 전문.

한교총,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관한 논평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다.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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