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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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 판결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7.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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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위한 종교의 자유 제한 불가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이동원 대법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광주시가 교회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판결에서 ‘광주시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공공의 안전과 방역을 위한 합당한 조치였음을 인정하며, 시의 집합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또한 방역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광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집합금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당시 처분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다는 점에서도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드린 것과 관련해 담임목사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평등성과 형평성에 위배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을 대면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은 명백한 차별”라고 규탄했다.

또한 “종교 내부에서도 기독교만 불합리하게 100% 비대면예배로 전환하게 한 것은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위 행정명령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될 일”라고 단언했다.

예자연 법률위원장 심동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예배의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주일성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시사점을 밝혔다.

향후 계획으로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예자연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며, 제2의 코로나가 닥쳐도 예배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교회의 힘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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