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위는 일회성 조직, 결원에 대한 보강은 임원회 일임
노회장 연임 반대의 건만 기립으로 가부물어 ‘기각’ 확정
제46회 정기총회 둘째 날 헌의안 처리 결과
선거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은 정확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규정의 개정이다. 입후보 등록 일자를 7월 15일로 확정했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인 총회 전 마지막 실행위원회 개최일 10일 이내에 임시노회 추천을 받아 5일 이전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은 금지됐고 금품,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SNS 활용도 선관위 허락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후 선거인단제도를 운영하고 정책자문단, 노회장, 국위원장, 임원 역임자 중에서 총 50명을 추첨으로 뽑아 투표권을 부여한다. 선거는 마지막 실행위 오전에 진행하며 선거인단 선출 즉시 곧바로 투표에 들어간다.
사모합창단 조직
총회 장로합창단에 이어 목회자 사모들로 구성된 사모합창단 조직을 총회가 허락했다. 이에 따라 사모합창단은 총회에서 일정 금액의 후원을 받게 되며 총회 공식 행사 등에 초청되어 활동하게 된다.
노회 명칭 변경
현재 하나로노회를 광주제일노회로 변경을 요청하는 안건으로 이미 총회 정치국과 실행위에 보고됐으며 정치국에서 허락을 요청함에 따라 총대들도 동의했다.
기구통폐합 및 소속 변경의 건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영적생명운동본부를 다시 전도국으로 환원하는 건에 대해서는 허락했으나 미래위원회와 교단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미래위원회가 신설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이미 조직보고가 끝났기에 46회기 헌법수개정위원회에 넘긴 후 47회기에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 조직의 건
기구 통폐합 및 총회 연금규정을 위한 규칙, 헌법 개수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한 후 총회에 보고하는 안으로 단, 연금규정은 특수성이 있기에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유지재단에서 선 시행하되 차기 총회에서 추인하는 안을 허락했다. 이 안은 총회규칙 일부 개정안과 묶어서 처리됐다.
총대들의 허락은 받았지만 매년 실시되는 수개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부천노회 나종원 목사는 “헌법과 규칙을 매년 개정해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 개수정 위원도 매년 비슷한 분들이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는 “이번 수개정 발의는 허락된 기구통폐합과 연금 시행에 대한 것만 다루게 되며 연금을 올해 안에 시행함에 따라 내년 총회 전에 법안을 만들어 차기 총회에서 추인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총대들을 이해시켰다.
각 노회 상비부 업무규정 제정안
노회 산하에도 정치, 규칙, 이단대책, 교육 등의 상비부서가 운영됨에 따라 노회 상비부서의 업무규정을 제정하는 안을 상정해 통과됐다.
사회복지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본회의 구제 사업을 연구 장려하며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기존의 위원회 기능에 추가해 ‘사회복지시설연합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노인복지기관연합회를 산하기관으로 두며’, 인력의 선발, 훈련, 파송 및 총회 산하 교회, 목회자, 성도의 후생 및 노후대책 정책수립과 시행 등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기각됐다.
총회 규칙 3장 11조 개정
서울강북노회가 올린 ‘폐회 후 재판국원, 헌법위원, 고시위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는 기존의 규칙 3장 11조 12항을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은 기각됐다. 개정안을 상정한 서울강북노회 진동은 목사는 “공천위원회는 정기위원회로 1년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데 그 권한을 임원회가 가지고 가서 국위원 공천을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강북노회는 임원이 공천권을 가질 경우 임원회 청탁이 있을 수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노회 김강수 목사는 “공천위원회는 조직보고를 하지 않고 45회기 공천으로 활동이 끝난다”고 반박했다.
세종노회 윤경수 목사는 “공천위위원회는 총회준비위원회와 함께 정기위원회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이는 일회성 조직”이라며 상시부서가 아님을 강조했다. 윤 목사는 “공천위원회에 대해 규칙국에서 오랫동안 다뤄왔다. 공천위는 총회 공천을 위한 일회성 조직이고 결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는 것으로 통과 시행되고 있으니 그대로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규칙국의 기각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서울강북노회는 공천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노회 규칙 3장 11조 2항의 개정
서울강북노회가 헌의한 노회규칙 제3장 제11조 2항은 ‘노회장은 1회만 중임할 수 있다’는 중임제한 규칙이다. 서울강북노회는 “총회 규칙집의 노회 규칙은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나 노회를 권징할 만한 강제성이 없다”며 “권징은 반드시 재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안 설명에서 “노회장은 노회에서 존경받고 능력 있는 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노회원들이 노회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이며 총회와 노회의 모든 임원은 연임하면서 노회장만 제한하는 것은 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라며 중임 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해 진동은 목사는 “노회장은 선출직이며 노회원들이 뽑는 것이다. 노회장이 훌륭한 분이 되면 오래 할 수 있다”며 무제한 연임을 주장했다.
세종노회 윤경수 목사는 “규칙국에 해마다 올라오는 건인데, 총회는 입법 기관”이라며 법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칙국의 기각 결정에 대해 대의원 중에 “아니요”가 나오자 표결에 부쳤고 절대 다수가 기립하여 기각에 찬성을 표함에 따라 기각이 확정됐다.
노회장 중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이번 총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 연임 노회장들은 오는 10월 정기노회에서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