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도 61% 반대, 부정적인 인식 강해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생활공동체를 함께하는 경우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실시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반대 의견이 61.8%, 찬성 의견이 15.8%로 조사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반연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코리아(주)는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생활동반자법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44.9%,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25.8%였다. 비혼 동거에 대한 법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73.5%가 반대했으며,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9.7%나 됐다.
동성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는 ‘반대한다’가 61.6%였으며, 찬성한다는 비율은 30.5%로 적지 않았다. 10명 중 3명은 동성 결합도 법적 가족으로 보고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도 65.5%는 ‘침해한다’고 응답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침해한다는 반응이 강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100% 무작위 추출로 지역, 성, 연령별로 비례 할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