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교계를 비롯한 생명운동단체들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의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270조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취다.
그러나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교계를 비롯해 생명운동단체들은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양산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며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내려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이런 아기를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연 권장과 마찬가지로, 낙태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는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소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는 여러 이유로 임신 상황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악용하지 말라. 24주 낙태는 여성의 몸과 영혼도 파괴시킨다”며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스스로를 자해하도록 조장하는 낙태 허용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도 성명을 내고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 후 여성의 약 9%는 자궁천궁 자궁위착증 습관유산 불임 등 신체적 합병증을 겪고, 낙태 여성의 55%는 죄책감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을 느꼈다”며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렇게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기는 낙태 시술을 미성년자가 하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