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강력한 대북인권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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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강력한 대북인권결의안 통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4.11.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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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고위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안보리 통과 어려울 듯

북한이 선교 혐의로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와 제프리 파웰 씨 등 3명을 전격 석방하면서까지 막으려 했던 UN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UN본부에서 개최된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것이다.

북한은 즉각 결의안을 배격한다며 새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다며 한반도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제3위원회는 회원군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로, 이번에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은 60개국이 공동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고문, 공개처형, 성폭행, 강제구금 등이 자행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이 같은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인권침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제재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토록 하고 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제재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규탄하고, 수십년간 최고위층 정책에 의해 반도인적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보고서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내 설치도 환영하고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해마다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제3위원회가 최초로 특정국가를 ICC에 회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행위가 새로운 핵실험을 더 자제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에 대한 북한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과의 대화는 물론 교류협력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계는 있다. 이번 제3위원회 표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의견을 나타내, 만장일치가 필요한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개선 문제에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는 커 보인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UN 결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방조하는 셈”이라며 “북한인권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방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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