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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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 승인 200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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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목사, 김창영목사 등 예장통합 86회기 사이비이단대책위 관계자들이 총회장 최병곤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 파란이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총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총회를 바로 세우고 법대로 운영되는 총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결심”임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최총회장이 ▲불법선거운동으로 부총회장직에 당선돼 총회장에 자동승계 ▲행정심판청원을 접수하고도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각부 상임총무들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무효화하는 등의 직권 남용 ▲헌법조례 개정안을 임의로 채택하고 공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헌법과 규칙에 따라 총회장이 바른 총회 운영을 할 경우 조용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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