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사업 ‘고유목적’ 위배되면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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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사업 ‘고유목적’ 위배되면 과세 대상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2.07.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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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세금 과세, 해답을 찾아서

교회나 복지단체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 즉 비영리법인이다. 이 기관들에게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지방세 등이다.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최근 강남구청이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곳들은 모두 지방세에 대한 세금 추징을 당했다. 세금을 추징당한 이유는 간단하다. 처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세 받은 부동산 안에서 수익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세대상이 될까? 먼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선교, 교육,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을 벗어난 일에 부동산을 사용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교회가 허가 없이 상가를 짓고 1층을 카페에 임대해 줬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양도받은 후 사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교회건축 시 임대를 염두 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할까? 예를 들어 4층 상가를 건축해 1층만 임대를 해준다면 2,3,4층은 비과세, 1층은 과세대상이 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본래 법인이 내세운 고유목적사업에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 된다”며 “취득 2년 이내에는 무료로 빌려줘도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않다면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남구청 세금 추징과 관련 프라임세무법인 이충재 사무장은 “수익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면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만큼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

지방세 다음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다. 법인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세’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을 창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비과세됐던 법인세를 내야한다. 그나마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50%를 과세하고 나머지 50%를 ‘고유목적사용준비금’이라는 이름을 통해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고유목적에 수익을 사용했을 경우엔 아무래도 조금 억울한 것이 사실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많은 교회들이 수익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용도로 썼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은 수익사업을 하면 원천적으로 교회든 누구든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에서 수익사업을 계획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먼저 관련부서에 ‘수익사업게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준다면 다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편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송을 예고한 밀알복지재단의 경우 어떤 판결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밀알복지재단의 경우 임대를 통한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밀알아트센터 내 휴게실(제과점, 커피숍)은 밀알학교 의 장애인 학생들의 직업재활 실습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인근 강남구직업재활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제과 제빵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애매한 규정 때문에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 정대진 장로는 “수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관련 세법을 잘 따져보고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한다”며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는 교회카페의 정체성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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