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과 고려 등 48개 한기총 회원 교단 및 단체장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해달라고 김용호 직무대행에게 청원했다.
길자연 목사의 재인준을 지지하는 일부 교단과 단체장 및 총무들은 지난 7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연석 간담회를 열고 ‘임시총회 소집요구 청원의 건’을 처리했다. 한기총 사태의 조속한 수습이 임시총회 개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연석 간담회는 이성택, 지덕, 이만신, 박종순, 이용규 등 명예회장 5명의 이름으로 소집됐으나 일부 교단에서는 “명예회장들의 소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했다.
이용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연석 간담회에서 길자연 대표회장 당선자는 “긍정적인 일이건 부정적인 일이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뤄진다고 믿고 살았다”며 “한기총의 작년 선거와 나의 당선, 그리고 인준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연석 간담회에서 즉시 ‘처리된 임시총회 소집 청원의 건’은 한기총 정관 제3장 11조 2항에 근거한다. 정관에는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연석 간담회에서는 가처분 판결 직전 양측이 논의했던 내용도 공개됐다. 합의문에는 △한기총 사태와 관련 이광선-길자연 목사 공동명의로 ‘한국 교회와 한기총에 사과드린다’는 광고문을 게재한다 △‘한기총 개혁을 위한 개혁안(정관개정안 포함)을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길자연 목사가 임명한 제22기 한기총 임원 및 상임위원장은 이광선 목사와 길자연 목사가 합의 하에 임명한다 △한기총 직원을 교체도톨하며, 직원 임명은 상호간 협의 하에 한다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원활하게 취임하도록 범대위가 적극 협력한다 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주로 한기총개혁범대위측이 제안한 내용 중에는 전직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권한을 상당 부분 포함시켰으나 길자연 목사측에서는 이 합의내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범대위측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한기총을 둘러싼 싸움이 양측 폭로전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기총은 연석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공문을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호 직무대행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일정을 공개한 가운데 임시총회에 앞서 양측 청문과 교계의 여론을 듣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