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 다름과 닮음-11] 교회법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날, ‘제헌절’이다. 헌법이 제정돼 공포된 것을 축하고 기념하는 날이면서 대한민국이 법질서가 살아있는 법치국가가 되게 한 날이다.
제헌절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자. ‘교회에도 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에 무슨 법이 있겠어?’ 하는 생각이 언뜻 든다.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보니 법을 언급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이쯤 되면 알쏭달쏭, 혼란한 상황에 빠진다.
결론은 교회에도 법이 있다. 하지만 교회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목회자들이야 신학교에서 교회법을 배우면서 교회에도 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교회에도 법이 있어”라는 물음이 되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그렇지만 엄연히 교회에도 법이 있다.
교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헌법은 교인들의 신앙생활 전반과 교회의 조직과 구조, 행정, 정치, 각종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집사, 권사, 장로는 물론 전도사와 목사가 되는 자격과 과정, 각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자(총회장 또는 감독, 감독회장 등)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들도 담도 있다.
교인이나 교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판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기소와 불기소, 재판과 변호, 증인과 소환, 상소와 재심, 복권 등 일반법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이 교회헌법에도 포함된다.
일반법과 교회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법에는 없는 것들이 교회법에는 있다. ‘예배 모범’.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담당하는데, 교회에서 실시하는 예배 의식, 예배 때의 성경 봉독, 공식 기도, 설교에 대한 안내에서부터 세례와 성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혼과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교단의 헌법이 교인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신실한 사람들로 거듭나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민족과 사회를 향해 희망을 제시하고, 섬김의 영성으로 복음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규제보다는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교회법의 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로 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교회법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예장 통합측의 경우 제1편 ‘교리’, 제2편 ‘정치’, 제3편 ‘권징’, 제4편 ‘예배와 예식’, ‘헌법시행규정’, ‘서식편’으로 구성돼 있다. 대소요리문답이 수록돼 있다. 장로교단 신앙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성경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이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약간 다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가 첫 부분에 등장하고, ‘종교의 강령’을 통해 성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심,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 신학을 위한 지침, 신앙고백과 사회신경 등을 수록했다.
법. 교회에도 있고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교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유지되도록 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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