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독교의 입장에서 통일교 자체를 비난하는 부분은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하고, 문선명이나 그 가족에 대한 언급 부분 또한 “신청인의 명예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곤란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박목사는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2월16일 잠실 펜싱경기장에서 가질 예정인 합동결혼식의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종은차장(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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