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고세진)의 학내 사태로 지난 2006년 학교 측이 제적한 25명의 학생들의 제적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달 1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총장의 학교 경영방식에 대해 교수 및 학생들의 문제제기 및 수업거부 결의는 나름대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지닌 것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학생들을 제적 처리한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선고했다.
조교수 두 명이 승진에서 탈락되면서 지난 2006년 5월부터 시작된 ACTS 학내 갈등은 명성교회 김삼환목사의 이사장직 사임과 학생 25명에 대한 제적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사회와 동문, 학생들의 제적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응하지 않자 제적생들은 지난 2007년 6월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제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제적 당한 학생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25명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학교 측은 “판결문을 확인 한 이후에 자세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