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대면예배 집합금지 적법” 판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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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대면예배 집합금지 적법” 판결에 유감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7.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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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기자회견 열고 소송 결과에 대한 문제점 지적

코로나19 초창기 서울시의 대면예배(집합) 금지조치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 직후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서울시 대면예배(집합) 금지조치 적법 판결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의 서울시 대면예배(집합) 금지조치 적법 판결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지역 소속 34개 교회가 보건복지부(중앙재난대책본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2023두 31058 집합금지 처분취소 청구의 소)을 기각했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광주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이은 판결이다.

예자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소송의 진행과정을 설명한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급심 법원들의 재판 결과를 많이 반영하겠지만, 판결은 각 시기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케이스별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판례를 모든 하급심이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그는 “법원이 정부가 교회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판결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으며, 통계가 왜곡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번 소송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념 편향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오랫동안 소송 결과를 기다렸는데, 몇몇 대법관의 임기를 5일 남겨두고 판결한 것은 참으로 비양심적이다. 동성애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대면예배 금지를 허용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짓밟은 처사”라고 우려했다.

손 목사는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을 닫은 것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예자연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이러한 정치방역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어떠한 판결도 우리의 예배를 빼앗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울시의 대면예배 금지조치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종교의 자유 등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거나 비례‧평등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서울시 대면예배(집합) 금지조치 적법 판결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의 서울시 대면예배(집합) 금지조치 적법 판결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이번 판결의 문제점으로 “코로나 당시 교회시설에서 감연된 경우는 2%에 불과했고, 교회는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향후 한국교회의 예배를 정부가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위원장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다.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며 “교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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