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1,600억원 부동산 매입…“철저히 경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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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1,600억원 부동산 매입…“철저히 경계할 것”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5.02.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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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킴이시민연대, 지난 12일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과천시 “용도변경 불가”… 법원 “고양시 직권취소 정당”
과천지킴이시민연대는 지난 12일 과천시의회에서 ‘신천지의 이마트 건물 매입에 대한 과천시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이단 신천지 집단의 지역 중심 상가 매입을 저지하는 시민사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과천지킴이시민연대는 지난 12일 과천시의회에서 ‘신천지의 이마트 건물 매입에 대한 과천시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이단 신천지 집단의 지역 중심 상가 매입을 저지하는 시민사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른바 신천지가 일반 부동산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지역 교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지난 1월 신천지는 과천지역 소재 1,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적잖은 충격에 휩싸여 있다. 

해당 건물은 한 때 이마트가 입점하기도 했던 부동산으로, 이미 신천지는 9층과 10층 지분을 소유해왔으며, 이번 매입으로 건물 전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과천시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신천지가 먼저 소유하고 있는 9층에 대해서도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며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신천지측이 교세 확장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도록 교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천지킴이시민연대(대표:장현승 목사·과천소망교회)는 지난 12일 과천시의회에서 ‘신천지의 이마트 건물 매입에 대한 과천시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참석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신계용 시장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일반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허가날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도 “현재 상업지역인 곳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시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이날 ‘이단 신천지 집단의 지역 중심 상가 매입을 저지하는 시민사회 결의문’을 발표하며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민연대는 “거짓과 욕망이라는 잘못된 사상에 뿌리를 두고 가정과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는 이단, 사이비 집단을 척결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과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문에서 시민연대는 “과천시민이 피해당하지 않게 정부 기관과 언론 기관 등 협조를 받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과천지역 중심가는 물론 시 경계 내 전역에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천지 측이 현재 건물을 허물고 신천지 본부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용적률이 높고 25층까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천지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1,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이를 개발할 경우 투자 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천지킴이시민연대 회장 장현승 목사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와 함께 신천지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앞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하고, 특히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목사는 “해당 건물을 신천지 포교 활동에 활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최근 신천지 측에서 부동산을 적지 않게 매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동향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측이 부동산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자체는 이를 불허했고 고양시의 경우 신천지측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 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신천지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고양시 손을 들어주었다.

신천지측은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해 고양시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가, 건물주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신천지측은 “특종 종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불합리한 행정 처분”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로 신천지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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