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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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취소 소송 ‘각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4.08.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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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지난 22일 “소송 요건 불충족” 판결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각하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정선오)는 지난 22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충남도민, 학생, 학부모 등이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조례안에 대한 폐지 의결이 아니라 수리·발의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게 구체적 이익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리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도지사와 교육감의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절차도 존재하고 있다”며 판단 이유를 제시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주민조례발의안법’ 상 조례를 청구한 서명자들이기 때문에 제3자인 원고는 적격하지 않다는 점도 반영했다. 

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을 진행해서 얻을 이익도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충남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폐지되었지만 교육청 재의를 거쳐 복원되었다가 다시 올해 3월 도의회에서 다시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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