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측 찬송가 위원 중복 파송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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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찬송가 위원 중복 파송 해프닝
  • 이현주
  • 승인 2005.05.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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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내부정리 안돼 혼선...서기행목사 공동회장직 수락으로 일단락
 


 


2일 열린 한국찬송가공회 정기총회에서 합동측이 파송한 찬송가 위원이 중복 참석함에 따라 회의가 잠시 정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기존 위원이었던 임태득목사를 비롯한 2인이 배석한 가운데 서기행총회장이 임원회를 통해 새로 선임한 파송위원 3인을 데리고 총회석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회 총회일정까지 내부조율을 하지 못한 합동은 법해석을 두고 “누가 진짜 파송위원이냐”는 혼란을 겪었다. 또 중복참석이 문제가 되자 서기행총회장이 일부 위원들을 데리고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기행목사와 3인의 파송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형위원들은 일단 새찬송가측 공동회장에 서기행목사를 선임했으며 회계에 류재양장로를 추천했다.

다급히 당사자들과 전화통화로 승낙을 얻어낸 김상권총무는 “총회에서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며 “합동은 올해 1명의 위원만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합동 사무국은 “파송위원 선임은 임원회의 권한으로 서기행목사가 선정한 파송위원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공회는 정기총회서류에 기록된 임태득목사와 서기행목사, 장상만장로, 류재양장로 등을 파송위원으로 인정했으며, 공회 임원이 임기도중 정년퇴임할 경우 자동으로 공회 임원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 규약 개정 조항 역시 6명의 새 임원 중 서기행목사에게만 해당되고 있어 특정인물을 타깃으로 개정이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편 합동측은 “내부 문제로 공회가 혼란을 겪은 것 같다”며 “아마도 서기행총회장이 공동회장을 수락했으며 류재양장로 1명만 위원교체를 허락한 공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기행목사는 올 가을 총회 후 10월 은퇴가 예상되고 있어 10월 중으로 공회 임시총회에서 새찬송가측 공동회장을 재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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